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구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범퍼를 파손하고 차에 내려서 파손부위 확인까지하고도 연락도 없이 그냥 가버려서
주변에 주차하고 있던분이 목격하고 저에게 연락을 주셨네요.
그래서 112에 신고하고 서에가서 조서를 쓰고 왔더니 다음날(일요일) 연락이 와서는 자기는 사고난지도 몰랐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보험처리 하라고 했는데요.
혹시나해서 오늘 목격자분에게 다시물어보니 차량을 파손후 확인하고 갔다길래. 급하게 건물에 설치되어있는 cctv를 확인해보니
목격자 말씀과 같더라구요.
이럴경우 그냥 보험사에서 대물처리만 받아야하나요.
예전에도 연락을 안줘서 신차 인수후5일만에 파손당하고도 범인을 못잡아서 자차수리하고 그뒤에도 3차례나 이런일이 잇다보니....
이번 경우는 가해자를 신고해줘서 잡긴했는데요.
통화할때 가해자말이랑 cctv랑 목격자 말이 다르다보니 열받네요.
이럴땐 어떤 조취를 받을수 있나요.
두서없이 글 적어서 죄송합니다 ㅠ
그게다에요..
그렇쿤요.
조언 감사합니다.
허긴 자기 양심 문제긴하죠.
늦은 밤인데 다시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꾸~~벅
물피도주가아니라 남의 재산에 피해를입혔기때문에 좀더 빡샌 법안이 생겼으면하는바램입니다.
뭐 국회에 법계류중인데 뭔 넘들이 그리도 생각이 없는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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