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약
만약에 사고가 났더라면 과실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문의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발그림 죄송합니다. ㅎ
발그림속도로는 삼거리이며 2차선씩 먹고. a차량이 있는 곳으로 진입을 위해 좌회전차로가 존재합니다.
신호등은 비보호가 아닌 직진후 좌회전신호가 있구요.
신호는 양방향모두 녹색불이었으며
a차량의 경우 대로와 합류하기 위해 우회전대기중이었고
b차량의 경우 상가주차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좌회전 대기중이었습니다.
여기서 a차량의 좌측방향.
b차량의 마주보는도로에서 차가 더 이상오지 않아
a차량시각으로 볼때
마지막으로 오는 차량이 지나가고 차선합류를 시도하였고
b차량의 시각으로 볼때 마지막으로 오는 차량이 지나가고 유턴하듯 상가 주차장으로 진입시
서로 접촉사고가 났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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