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처리 진행중입니다.
9:1로 사고처리시
수리비 총 380정도 10% 38만원정도에
연보험료 현재 71만에서
할증되어 90만원대 3년.
그냥 수리비만 30만원정도 나가는거면
그돈 주고 끝낼라 했는데
보험직원이 설명을 제대로 안해줘서 나중에 저 사실알고
금감원?에 전화해보니 자기네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하네요.
그럼 어쩌냐 했더니 제보험사 고객보호무슨 그런데 번호 알려줘서 항의하고
소송 가기로 했습니다.
사고경위서 첨부한다고 한장 써달라는데
보시고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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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차량 직진신호일때 상대차량 도로는 보행자신호.
상대차량 최초 보행자 신호위반
차선합류시 서행불이행
좌우전방확인 불이행
상대방은 우회전을 한거라 주장하는데
저의 생각은 우회전을 저렇게 할정도면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함
언젠간 더 큰 사고를 낼수 있는 아주 위험한행동으로 볼수 있음
저건 우회전이 아닌 졸음운전을 했다고 생각할수 있고
여성 다섯분이 한차량안에 있었기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느라
전방주시 태만과 정신을 다른데 둔 부주의가 의심됨
사고지점의 경우 상대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위해 3차로가 존재하며 그 3차로는 오로지
상대차량의 위치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만 지나가는 도로라 정차할 필요 없이 서행하며 진입하면 되는 도로임.
상대차주가 자세히 몰랐다쳐도 정상적인 우회전이라 할수 없는 무대뽀 2차선진입을 하였다.
사고직후 상대차량의 동승자가 블박차주에게 신호위반아니냐 물으며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고
본인이 앞에 나와있었는데 블박차가 와서 받았다 진술하나 누가봐도 상대차주가 가해자로 판단.
그렇게 사과한마디 없이 연락처 교환도 없이 상대차주 먼저 사고현장을 떠남.
보험사 통해 내 연락처 전달후 안부전화 요청 했으나 연락없음.
상대 보험사로부터 과실 9:1 전달받고 10%과실에 대해 물었으나 구체적인 이야기 없이 11대 중과실 사고외엔
통상적으로 나오는거다 안내 받음.
크고 무거운 차임에도 차선밖으로 밀려버렸는데 만약 작은 차였다면 전복될수도 있을 사고에
공업사 직원분과 상대보험사 통화시 제가 병원치료를 받아 더욱 100% 해줄수 없다는 이야기를 수화기 너머로 들음.
상대가 기본을 지켰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로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폭행피해자에게 왜 피하지 못하고 맞고 있었느냐
너에게도 피하지 못하고 맞은 과실이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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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경험 했고 저의 사고라 제가 확실히 더 잘 알겠지만
글재주가 없어서요 ㅎㅎㅎ
더 살을 붙여줄 말이라던가 불리한 진술같다. 이건 빼는게 좋겠다 하는 것 있으면
조언 부탁드려요 ~~
님들 사고는 절대 나지 마세요.
스트레스로 혓바늘 작살에... 입천장에 피고름까지 맺히네요.
만약에 변호사님의 답변결과가 9:1 가능성도 있다고 하시면 소송은 재고 해보셔야 할듯 합니다.
그럼 피의차량은 3차로 들어온게 아니라 우회전 하면서 2차로로 들어온거네요 ? ㅎㄷㄷㄷ
저렇게 측면을 들이 받는걸 어케 피할런지... 방어운전이 최고지만 저렇게 차량이 없는 곳에서 저럴줄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건 100:0 가야 할듯... 그리고 보통 저런경우 병원에 통원또는 입원하지 않나요 ? 보통은 합의금으로 치료비와 위로금을 받는데... 병원 안 가셧는지? 음...
블박 보면 나오잖아요.
교차로에서 우측에 차량이 보인다.
그러면 아 우회전 하겠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방어할 준비를 해야함.
영상에 보면,클락션 및 제동,회피기동 리액션 없었음.
상대방이 정상적인 우회전을 했을경우 나지 않았을 사고임.
하지만 분명히 블박차량 앞에서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블박차량 차주는 인지 할 수 있었을것임.
블박차량 훼손은 차량의 뒷부분이지만 상황은 이미 그전부터 시작되었음을 블박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에
방어 운전 의무 위반 과실 1 적용될것이라는것이 개인적인 생각임.
이거 디펜스 하면 100% 나올듯.
그리고 상대방 차량이 횡단보도 녹색일때 진입했다는것 증명하면,
신호위반 적용할 수 있음.
보행자에 방해되지 않게 지나가도 되는줄 아는 운전자가 많음.
하지만 법원 판결에 따르면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 시 보행자 유무를 떠나,
우회전을 위해 정지선을 넘을경우 신호위반으로 판결한 사례가 있음.
보통 저런경우는 교차로에서 빵 한번 눌러주면서 진입하거든요
상대 차량이 우회전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나, 두 차선을 한꺼번에 진입할 것을 예상하여 주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100:0 가능합니다.
방어운전 의무위반? 그런거 없습니다.
방어운전은 선택일 뿐,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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