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월 16일까지 필요한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 492명으로 이대로 두면 청원은 자동으로 폐기처리되기에 보배드림에 요청을 드리고자 글을 써봅니다.
21대 국회에서 정청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국립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로스쿨 특별법: 의안번호 7190 발의연원일 2021년 01월 6일)의 조속한 처리 및 시행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14DBB8AFFD2E5F75E064B49691C1987F
항상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조만간 의대도 방통에 넣자고 하겄네...
알기론 의대의 경우 6년간 의학기초등의 학습, 임상 실습등의 교육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법학과 같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가 어렵습니다.
법학은 실무(모의재판, 법률사안에 대한 토론, 법률서류 작성 등)과정이 실습이 필요하긴 하지만 수업과정은 온라인 대체가 가능합니다.
무작정 때를 쓰며 그냥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미 발의를 한 상태니 관련 법안의 심의와 처리결과라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립 방송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안의 경우 이미 논의와 공청회등을 열고 토론한 끝에 정청래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를 한 사안입니다.
온라인 또는 야간 로스쿨 과정이 방송대학이 아니라 타 대학에서도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가 된다면 시간상 여건상 모든것을 포기하고 할 수 없는 분들에게 사법시험 폐지이후 다른 대안이 없었는데 이 기회로 그분들에게 법률가가 되는 기회를 부여 하는 점에서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정적인의견과 검토가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와 관련해서 대한변호사협회등에서 내놓은 자료도 읽어보고 했습니다만 주요 요점은 학사관리와 모의법정에서 재판 실습이 필요한 부분의 시설 구비와 법률사안의 토론등의 부분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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