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같이 신호등2개가 연속으로 설치 되었는곳 입니다.
A신호등과 B신호등은 동시 작동이 아닌 개별로 작동 되고 있습니다.
1. A신호등이 적색이고 B신호등이 청색일 때 파란색 차량과 같이 차들이 횡단보도에 걸쳐 정차 되어 보행에 지장을 줍니다.
2. 위 건으로 몇 차례 신고를 하였더니 담당자 마다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반이라 판단하여 범칙금 고지하는 경찰과 A신호를 보고 진행 하다 어쩔 수 없이 멈춰서 위반이 아니다는 견해를
가지는 경찰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파란색 차는 정지선위반이 맞는지 아닌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 생각은 본문대로면 신호체계가 이상해 보여요..
b가 적색시 신호대로 정지선 지키시고, 이미 넘은 차량은 신호 끝나거나 보행자 없을때 까지 정지하는게 맞는걸로 생각됩니다.
저렇게 정차한 상태일 때 차량신호가 노랑에서 적색으로 바뀌면 위반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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