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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인생은초보운전 24.06.11 10:00 답글 신고
    보행신호가 들어오면 b신호가 적색이어야 하지 않나요?
    제 개인적 생각은 본문대로면 신호체계가 이상해 보여요..
  • 레벨 중위 1 인생은초보운전 24.06.11 10:01 답글 신고
    도로정체 등으로 본문과같은 상황이면 위반이 아닌걸로 알고 있어용
  • 레벨 하사 2 록키마운틴 24.06.11 10:07 신고
    @인생은초보운전 유관으로 앞 차량들이 정차 했는게 보이면 B신호가 청색이 더라도 정지선에 멈춰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질문 한 것입니다.
  • 레벨 하사 2 록키마운틴 24.06.11 10:06 답글 신고
    보행신호시 B는 적색 입니다. 보행신호 전 A 적색 B 청색일때 차량들이 앞쪽이 정차 했는걸 보고서도 횡단보도에 진입했고, 횡단보도에 정차 되었을때 보핸자 신호가 들어 오는 상황입니다
  • 레벨 중위 1 인생은초보운전 24.06.26 00:41 신고
    @록키마운틴 저건 도로 상황이 그런거라..운전자가 바뀔 신호를 예측할 수 없으니..진행하되,
    b가 적색시 신호대로 정지선 지키시고, 이미 넘은 차량은 신호 끝나거나 보행자 없을때 까지 정지하는게 맞는걸로 생각됩니다.
  • 레벨 중위 1 사랑합시다 24.06.11 10:48 답글 신고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은 차량신호 기준 파란색일 때 횡단보도를 빠져만 나가면 괜찮다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 정차한 상태일 때 차량신호가 노랑에서 적색으로 바뀌면 위반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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