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본사에서 운영하는 헬스장 직영점입니다.
서비스업이다 보니 6시~15시까지 오전직원이 근무를 하고
14시~23시까지 오후직원이 근무를 해요..
근데 근로계약서상에는 1시간에 휴게시간이 주어지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는데
매장 특성상 1인 근무여서 4년째 휴게시간을 가져본적이 없어요,,,,
도시락 싸와서 매장에서 먹다가 회원이 부르면 뛰어가고 업무를 하면서 밥을 먹거든요.
14~15시 사이 오전, 오후 직원 근무시간 겹치는 부분은 인수인계 시간이라
휴게시간으로 볼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본사상급자에게 물어봤어요...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니 시간수당을 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하는말이
"돈으로 주라는건 법으로 없다. 카운터에 앉아있는게 휴게시간이다." (이부분은 녹음해놨어요)
제가 알기론 휴게시간은 온전한 저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는걸로 아는데....
그리고 근무외시간에 회사에서 엄청난 카톡이 와요.... 단톡방이 엄청 많거든요..
아침 6시에 오픈해서 15시에 퇴근을 하면 근무외시간인데 직영점 단톡방도 있어서
어디지점에서 무슨일이 있고 계속 올라오고 전지점 출퇴근보고도 카톡으로 하고..... 카톡소리에 미칠거 같아요..
왜 알람을 꺼놓지 않느냐..... 관리자가 단톡방에 글을 올리면 읽었다고 체크를 하래요
체크 안하면 자기 무시하는거 아니냐고 하고..... 그 체크 노이로제에 카톡을 읽을 수 밖에 없네요...
쉬는 날도 예외없어요.. 휴무면 휴무라고 보고해라....
쉬는날 연락해서 내일 뭐 해라... 정말 짜증이 나네요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 하고 싶은데
퇴사한 직원들 진술서, 출퇴근기록, 근무시간외카톡기록 이런걸로
신고가 가능한가여? 또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지 아시는분 도움 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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