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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불법저지르지마세요 24.06.11 14:51 답글 신고
    교통방해로 다시 신고하죠
  • 레벨 간호사 익명익명 24.06.11 14:54 답글 신고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걸로 알아서 처리내역 받는데까지 시간걸려서 안했어요.
  • 레벨 중위 3 헉세상에 24.06.11 14:56 답글 신고
    지나가다 통행방해로 걸려 넘어지시고 사건접수하시면 됩니다
  • 레벨 대위 3 하늘에별이i 24.06.11 14:59 답글 신고
    저런건 다음에 관할 지자체 교통과에 견인요청하는게 나을듯 싶습니다.
  • 레벨 중장 이쁜늑대 24.06.11 15:03 답글 신고
    일반 사진은 날짜와 시간을 특정할 수 없어서
    일반 사진으로는 메타정보의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게 하여야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 레벨 중위 1 사랑합시다 24.06.11 15:13 답글 신고
    저건 100% 주정차단속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속기준에 대해 잘 모르는 이가 답변한 듯 보여요.
  • 레벨 원사 3 천년여왕 24.06.11 20:38 답글 신고
    불법 주정차의 안전신문고 신고기준은 버스정류장,교차로모퉁이,횡단보도,소화전,인도위 이렇게만 접수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외 실제 불법주정차는 전화로 단속요청하셔야 하구요 교통방해죄는 큰트럭같은걸로 도로를 일부러 막지않는 이상 성립도 안돼요
  • 레벨 간호사 셀폰 24.06.12 19:26 답글 신고
    저도 불법주정차 신고하고 있는데
    저 경우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깔고
    불법주정차 신고를 택한 뒤
    교차로 모퉁이를 선택하고
    어플 내에서 사진 촬영을 선택해서 5분 간격으로 찍고 접수하면 됩니다.
    주변 간판이 나오게 촬영하면 반려되지 않고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일 그래도 안 된다면
    사진을 찍어두고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해당 구의 교통과에 전화해
    견인해가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관리과 차와 견인차가 올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하겠지만
    그걸 몇 번 하면 절대 저기 안 세울 것 같습니다.
  • 레벨 간호사 셀폰 24.06.12 19:28 답글 신고
    만약 그래도 안 된다, 불수용이라고 한다 하면
    이렇게 찍은 사진을 번호표 지우지 말고
    사시는 시에 온라인으로 민원 글과 사진을 남기면
    교통과에서 필수로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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