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선 주행중 신호대기하고있던 2차선차량 사이드미러를
제차(쏘렌토)의 사이드미러로 추돌하는 경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현장에서 보험사 출동해서 확인하고 대물배상하기로했는데 대인접수도 하겠다고 하더니 목이랑 허리가 아프다고 대인접수하고 열심히 병원을 다니고 있어요
완전 보험사기 아닌가요
경찰서가니 사고접수해도 마디모도 진행이 안될거같고 저한테 득이되지않을거라고 해줄수있는게 없을거같다는데
대인접수 거부하고 소송으로 가야하나요?
운전자보험에 소송비용은 잘 담보로들어두었어요
아래사진은 피해차 파손부위에요
대인거부하고 경찰서에 사고접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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