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남이버린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내용물은 남의집구석이나 안보이는곳에 버리고 쓰레기봉투만 수거하는 사람이 있네요 지금 한두번이 아니고 수십번 계속해서 버리고 오늘도 버리고 갔네요. 인터넷글보니 전문적으로 깨끗한종량제봉투를 되팔한다고하는데
구청에선 수사권이 없어 cctv를 보는데 한계가있어 잡을수없다하고 경찰은 아무도 형사적 손해를본것이 없어 수사가 어렵고 만약 자기가 버린 쓰레기봉투는 가져 갔으니 절도죄로 수사를 시작할수있어 cctv추적해 잡을수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아주머니가 내용물을 재활용봉지에 버리고 갔거든요 깨끗한플라스틱이 담긴 재활용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려서 재활용봉지의 기능이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재물손괴죄에 성립이 되는지요?
내용을 말했더니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한다.
종량제봉투 중고거래는 폐기물관리법위반 300만원이하 과태료래영@.@
그리고 종량제 봉투 가져가는거 절도죄 판례도 있기 때문에
증거영상 있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실제 저의 건물에서도 옆집 할머니가 종량제 쓰레기 봉투만 가져간 적 있어서
경찰와서 훈방조치 한적 있습니다.
JTBC 사건반장 제작진입니다.
쪽지 남겨드렸사오니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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