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민원에서 청도군청 불법건축물 민원 답변 받고 다시 철거절차에 대해 민원 넣고, 댓글로 공유해주신 정보공개법 16조로 민원 넣어 담당 공무원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 받았습니다. 또한 신고업종인 일반음식점 관련 경북도 감사실 민원과 탈세에 관한 국세청 민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삼양에는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두 차례 더 메일을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고, 저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삼양에 덜 알린 모양입니다. 아니면 요즘 주가도 잘나가는데 괜히 엮이고 싶지 않을 것도 같습니다. 여튼 삼양은 죄가 없으나 밀양은 전체적으로 책임이 있으므로 밀양에서 생산된 삼양 제품 불매 부탁드립니다.
경찰청에 황경사 관련 민원은 의령경찰서 소속 경감으로부터 하나마나한 답변을 들은바 대법원에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대한 적용 여부로 민원 다시 넣었습니다.
아직 밀양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그만두면 먼저 공개된 10여명의 가해자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만 당할 수 없다 아입니까!!!! 우리가 남이가!!!! 앞서 공개된 가해자 여러분들의 내부고발 또한 적극 권장드립니다.
제28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3.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제47조(직권면직사유)
②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 12. 18., 2016. 12. 30., 2020. 12. 31.>
2. 사행행위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한 채무과다,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
민원이 법원행정처(대법원)(으)로 신청되었습니다.
신청 번호는 1AA-2406-0651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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