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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닉네임계속축복이래 24.06.20 09:04 답글 신고
    관리사무소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있는 사람이 와서

    구두로 이야기 하고 만약 계속 열면

    소방서에 자초지정을 이야기 해서 저 입주민 벌금 받으면 됩니다

    보통 300만원부터 시작하쥬
    답글 8
  • 레벨 중위 1 사랑합시다 24.06.20 09:02 답글 신고
    우선은 관리사무소에 하시고, 개선되지 않으면 소방서에 넣어보세요.
    답글 0
  • 레벨 대위 1 직업군바리 24.06.20 08:49 답글 신고
    관리사무소에 해야죠
    답글 0
  • 레벨 대위 1 직업군바리 24.06.20 08:49 답글 신고
    관리사무소에 해야죠
  • 레벨 대장 진햅 24.06.20 08:49 답글 신고
    관리실에 예기하세요
  • 레벨 이등병 낑깡맨 24.06.20 08:51 답글 신고
    관리실에 얘기해도 관리실도 어쩔 수 없나봐요.
  • 레벨 대장 진햅 24.06.20 08:52 신고
    @낑깡맨 그럼 옆집에 물어보고 아니라고하면 당근에 무료나눔해서 없애버리세유
  • 레벨 중장 왜구헌터 24.06.20 10:43 신고
    @낑깡맨
    계속 이렇게 하면 소방서에 신고한다고 말씀해보세요.
    좀더 적극적으로 임할겁니다.
  • 레벨 대장 ebay2030 24.06.20 08:53 답글 신고
    바떼루를 줘야겐네유
  • 레벨 상사 1 강당골 24.06.20 08:53 답글 신고
    경고장 부착하고 계속 그러면 업무방해로 신고 가능합니다
  • 레벨 대장 ebay2030 24.06.20 08:55 답글 신고
    아파트라는데요?
  • 레벨 소위 3 무브라이크트리 24.06.20 12:42 신고
    @ebay2030 관리실 업무 방해 아닐까요?
  • 레벨 이등병 낑깡맨 24.06.20 08:54 답글 신고
    소방서나 이런 곳에 신고할 수는 없나요? 법적으로 벌금물어야 고쳐질 듯 싶은 사람들인것 같아서요.
  • 레벨 중위 1 사랑합시다 24.06.20 09:02 답글 신고
    우선은 관리사무소에 하시고, 개선되지 않으면 소방서에 넣어보세요.
  • 레벨 대장 닉네임계속축복이래 24.06.20 09:04 답글 신고
    관리사무소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있는 사람이 와서

    구두로 이야기 하고 만약 계속 열면

    소방서에 자초지정을 이야기 해서 저 입주민 벌금 받으면 됩니다

    보통 300만원부터 시작하쥬
  • 레벨 대장 ebay2030 24.06.20 09:07 답글 신고
    현명하시네유
  • 레벨 이등병 낑깡맨 24.06.20 10:30 답글 신고
    일단 관리사무소부터 가야겠네요..
  • 레벨 중사 3 천안싸니 24.06.20 10:57 답글 신고
    쎄군요
  • 레벨 원사 3 하얀배암 24.06.20 11:03 답글 신고
    자초지종
  • 레벨 병장 이편한저세상 24.06.20 11:51 답글 신고
    자동장치 설치시 열어 놓아도 상관없습니다.
  • 레벨 병장 비누친구 24.06.20 17:09 신고
    @이편한저세상 그건 오픈상테에서 화재시 자동으로 잠궈지는 장치요
    저건 닫히는 문을 밑에 물건으로 강제오픈 해두는거잖아요
  • 레벨 소위 1 용접박사 24.06.20 22:12 신고
    @이편한저세상 자동이면 초록불 켜있는거 아닌가요?
  • 레벨 원사 3 eros4004 24.06.20 12:05 답글 신고
    소방서
  • 레벨 대령 2 얕지 24.06.20 09:57 답글 신고
    우리집 방화문은 애들은 열지도 못하게 빡신데다가 닫힐때 쾅거림. 클로저 조절했는데도 다시 원위치됨. 화재시엔 공기흐름에 따라 문 열기 더 빡세질 수도 있는데..
  • 레벨 하사 3 베스트주차 24.06.20 09:59 답글 신고
    안전신문고 소방안전신고 들어가시면 계단적치물에 관한 신고내용 있습니다
  • 레벨 중장 아크뷰 24.06.20 10:00 답글 신고
    방화문은 소방서관할이라 민원넣으면 처리될거구요
    기본적으로 아파트주민회에서 회의를 통해 열어놓으라고 한것일수도 있습니다..
    저희아파트도 옥상문을 닫아놓는데 제가 관리사무실에 문으해보니 입주민회의를 통해 닫아놨다고 하더라구요..
    소방서에 한번 문의해보려구요
  • 레벨 중사 2 2023로또1등 24.06.20 10:02 답글 신고
    예전에 젊은 부부 3층인가에서 애기안고떨어졌을때 언넘이 노인이 담배피워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방화문 이야기했다가 개욕먹음 ㅋㅋ 사실관계확인도 안하고 매도하는 사람들 겁나많음
  • 레벨 원사 2 heetz 24.06.20 10:16 답글 신고
    저희 옆집도 노인네가 이사와서 혼자 사는데 1주일에 한번 꼴로 집에 옵니다 나머지는 비어있구요 올때마다 방화문 돌로 고정시켜 놓는데 소리 들리면 누가 이기나 해보자 식으로 바로 나가서 다시 닫아요 ㅋㅋ그러면 한동안 안열긴 해요
  • 레벨 준장 밥먹구다니냐 24.06.20 10:19 답글 신고
    자동폐쇄장치를 방해.로 신고ㄱㄱ
  • 레벨 소장 마르딜 24.06.20 10:20 답글 신고
    저거 누가 열어두나 관심가지니까 알고보니 현관문에 광고 전단지 붙이는 사람이 열어둠....
  • 레벨 상병 푸른하늘25 24.06.20 10:25 답글 신고
    항상 열어두고 싶으면 자동폐쇄장치를 부착하면 됩니다.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4.06.20 10:27 답글 신고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 레벨 중사 2 무명익명 24.06.20 10:41 답글 신고
    6년 전 한 층에 두 세대인 아파트 입주 초기에 우리가 방화문 닫아놓으면 옆집에서 열심히 열어놔서 문 닫아놓아야 한다고 써 붙여놨더니 맞불로 안 그래도 된다면서 무슨 이유를 또 적어서 붙여놓더라고요.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이유로도 안 되는거 맞죠??
  • 레벨 중위 2 새옷튀김 24.06.20 10:45 답글 신고
    소방법이요
    방화문은 항시닫혀있어야합니다
  • 레벨 중령 3 좋겠다생각없이살아서 24.06.20 11:48 답글 신고
    방화문은 닫혀 있어야하고 잠겨있으면 안됩니다.
  • 레벨 원사 3 비가온다면 24.06.20 13:28 답글 신고
    자동폐쇄장치 있으면
    열어놓아도 닫아놓아도 됩니다
  • 레벨 대위 2 방방블박 24.06.20 10:53 답글 신고
    5천원이 떨어져 있네요. 얼른 줍줍하세요.
  • 레벨 원수 공전절후 24.06.20 10:58 답글 신고
    일단 신고 하시기 전에 버려진 배터리 고물상에 팔면
    납값으로 밥한끼 먹을수 있으니 통행에 방해되니 빠른 처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 레벨 준장 폴리주스 24.06.20 11:15 답글 신고
    방화문을 또 배터리로 받쳐놨네....
  • 레벨 중령 1 안전운전의무조항폐지 24.06.20 11:16 답글 신고
    방화문 개방은 처벌 규정이 애매합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강제로 열어 놓은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일단 불이 나면 소방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방화문 여는 것 만으로는 처벌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난 계단에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조의 피난 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안전 신문고 어플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레벨 소령 1 인천돌팔이 24.06.20 12:31 답글 신고
    엄지 척............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MIRAGE21 24.06.20 12:08 답글 신고
    어둡다고 열어놔요.
  • 레벨 중령 3 검사독재국가 24.06.20 11:47 답글 신고
    전자식 방화문은 항상 열어 놓아야 합니다.
    경첩 밑에 써져있어요.
    수동은 닫아 놓아야 한다는데, 왜 두 경우가 다른지 이해 안되는 1인.
    위에 사진은 전자식 아닌감?
  • 레벨 병장 이편한저세상 24.06.20 11:50 답글 신고
    저 방화문은 자동으로 화재시 닫히게 자동으로 되어있는겁니다. 문 위쪽에 네모난 박스가 그 장치에요.
  • 레벨 대장 소드마스터고길동 24.06.20 11:55 답글 신고
    도어클로저
  • 레벨 하사 1 머플러나무 24.06.20 13:21 답글 신고
    자동폐쇄장치는 문에 안달고 문틀에 시공됩니다.

    (화재신호가 수신되어 자동으로 닫여야 하니까요.)

    지금 보이는건 그냥 도어클로저에 커버 씌워져 있는것으로 보이네요)
  • 레벨 대장 소드마스터고길동 24.06.20 11:54 답글 신고
    우리집은 2층이라그런가 항상열려있음.. 분리수거때문에 엘베타는게 더시간걸리다보니..
  • 레벨 소령 1 뽀송뽀송해 24.06.20 12:35 답글 신고
    맞은편 집과의 갈등상황... 저거 대부분 어둡다고 열어놓음...

    말로해서 안되면 배터리든 뭐든 고정장치를 계속 치워버리면 될 듯

    그나저나 맞은편 집과의 갈등은.. 정말 험한길인데...
  • 레벨 대위 3 tosrain 24.06.20 12:39 답글 신고
    안전신문고에 아무리 올려봤자 구청은 소방서로 돌리고
    소방서는 수용해주지 않고 계도하겠다고만 합니다.
    불나서 본인집이 방화문때문에 홀라당 타버려야 정신차립니다.
    재산상의 불이익이야말로 확실한 답입니다.
  • 레벨 원사 3 비가온다면 24.06.20 13:26 답글 신고
    방화문에 자동폐쇄장치가 있고
    개방고정이란 문구가 있다면
    열어놓아도 되고 닫아놓아도 됩니다
    다만 저렇게 고임목을 대서는 안됩니다

    화재시 열려있어도
    자동폐쇄장치로 방화문이 닫히게 되니까요
  • 레벨 상병 서울멍텅구리 24.06.20 17:03 답글 신고
    관리사무소는 아무 힘 없습니다. 소방서에 직빵으로 민원 넣으세요!
  • 레벨 이등병 금붕어님 24.06.21 07:12 답글 신고
    아파트이고 특별피난계단 제연구간이라면 반드시 빙화문에 화재시 연동되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해야합니다.
    이는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화재시 자동폐쇄장치 연동으로 24v로 신호를 주어 폐쇄장치의 락을 해제하여 자동으로 문이 닫히므로써 화재로 인한 질식과 화염을 차단하고 피난안전이 담보되도록 하고 있으나 저렇게 물건을 두어 닫히지 못한다면 안전을 담보할수 없어 계단실 피난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제연설비를 무력화하게 됩니다. 이는 입주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된 사항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방화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므로 소방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18.1.1 제연구역의 출입문(창문을 포함한다)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아파트인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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