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신원조회도
하지 않고 제 가게가 “청소년보호법”위반했다 하여 영업정지2개월
처분받고, 알바생은 전과자가 되어 억울하여 글 올립니다.
9개월 전 가게에 남자 3명이 들어와서 고기와 술을 주문했습니다. 알바생이 테이블에 담배가 있어서 성인인 줄 알고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술을 줬습니다. 1명이 마시고 나머지 2명이 마시기 전, 저는 알바생에게 신분증 검사를 했냐고 물었더니 안 했다고 해서 술잔과 술을 뺏었습니다.(CCTV영상 있음)
17분 뒤, 경찰 두 명이 가방을 들고 들어와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두 테이블
있었고, 우리가게는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라 홀에 있는 손님이 신고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테이블에 술병과
술잔도 없었는데 경찰들은 바로 남자들에게 가서 “너희들 술 먹었지?”라고 단정하고 물었는데, 그때 3명 모두 기다렸다는 듯이,
술을 먹지도 않은 두 명까지 모두 “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경찰들은 가게 빈 방에
남자3명과 들어가더니 20여분 뒤 나왔고 남자 3명을 훈방조치하였습니다.
미성년자가 술을 먹었다면 파출소에 동행해서 신원조회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보호자가 와서 진술조서 적고 보호자와 함께 귀가시키는 것이 경찰 메뉴얼입니다. 하지만 당시 출동경찰은 신원조회도 하지 않았고, 보호자에게 연락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남자 3명이 자필진술서에
고등학생이라고 적은 것을 가지고 남자 3명을 청소년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성북경찰서 수사과에 넘겨졌습니다.
초등수사는 파출소에서 했지만, 본격적인 수사는 수사팀 담당 형사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사는 수사의 가장 기본인 신원조회를 하지 않았고, 담당형사는 “파출소에서 다 해서 올라왔다.”며 끝내 신원조회 없이
사건 종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게는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구청에 통보하여 영업정지2개월에 처해졌으며, 술을 준 알바생은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억울하여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신원조회 해 달라고 민원을 계속
넣었지만, 민원은 돌고 돌아 성북경찰서에 와서 다시 무마되었습니다.
경찰 2명을 직무유기로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 받았고, 이 과정에서 북부지검에서 경찰 수사기록을 요청해서 보게 되었는데, 술을
마시지 않은 2명은 경찰에 출두해서 신분증 검사와 지문 조회를 했는데,
술을 마신 1명은 “아버지에게 확인하여 ***이
맞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명 모두 청년인지 청소년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담당 수사를 했던 종암경찰서
수사관은 “***이 교도소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교도소에
가서 우리가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술마시는 동영상)과 자필진술서
(가게에서 쓴 것)로 신원조회해서 지문까지 확인하면 되는데, 경찰이 범죄자의 신원조회를 아버지에게 물어서 확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찰 서버에서 로그인하여 신원조회 하면 끝나는 일인데 신원조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술을 마신 남자의 신원조회를 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현직경찰 6명을
‘직무유기’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전에 경찰들에게 고소하겠다고 말하자 경찰들은 무고죄로 저를 고소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소를 하고 난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찰들은 아직도 무고죄로 저를 고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술을 마신 남자가 청소년임을 밝혀야 하는데 밝히지 못하여 고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사람이
미성년자라는 증거도 없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이, 아르바이트 학생이 전과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가게도 제대로 운영하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통스럽습니다. 자식을 둔 부모로써 가게를
운영하지 못한다면 가정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론화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글 올립니다. 제발 많은 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혹시 이 글을 읽는
기자분들이나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singobal2000@gmail.com
경찰도 무슨일을 이따위로 하나..
양아치새끼들이지
청소년이 술집와서 술쳐먹나
이뻤나요?
글 자체가 말이 안되네요.
신원확인? 아니 신원확인은 경찰들만알지 다른사람에게알려주지않아요 지금 경찰만 욕하는게아나라 검찰과 법원 재판관까지 바보로 모는겁니다.
아니 누구한테 술을 팔았는지가 기본인데 인적사항도모르는사람에게 술을팔았다고 청보으로 기소되고 재판할까요? 아무리 모르시더라도 말이 되는소릴하셔야지요 사정은 안타깝긴합니다 신고받고 현장출동한 경찰이 신고들온이상 단속을 피할술없지요 단속안함 그게 직무유기니깐...
보아하나 경찰관들은 메뉴얼대로 한거같은데 경찰을 욕할게 아니라 법이 잘못된걸 얘기하셔야죠.. 으흠…
휴대폰 QR코드로 미성년확인 절차후에
입장하게 만들어야함. 만약 위조후 술처먹은
거면 가중처벌로 민사.형사죄를 물어야함
청소년이라고 훈방요?
싹이 옐로우면 짤라버려야 전체 사회가 푸른사회가 됩니다.
미성년자임이 아버지를 통해 확인이 되었다는건
미성년자로서 주민등록번호까지 나왔다는겁니다 ㅋㅋ
그리고 본인도 술을 마신 1명 이라고 하는거보니
신분증 확인안하고 술을 내줬고 실제로 술을 마신것도 맞나보네요.
님이 술잔 뺏은건 그 이후겠구요 그쵸?
사법시스템이 그리 허술한줄 아시나..
그리고 애초에 신분확인이 안되면 범죄사실 자체가 안나옵니다....;;;;;
현장 경찰이야 허술할 수 있다 치더라도
이후 절차는 수사관이 다 참고인조사도 할 뿐더러
그 서류 읽어보고 기소하는 검사는 바보고,
판결하는 판사는 바보입니까?
미성년자인지 확인이 안됬는데 어떻게 청소년보호법이 유죄가 나와요;;;
경찰도,검사도,판사도 다 절차도 없이 일하는줄 아시나..
청소년인지 확인이 안되는데 님이 유죄 나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 보호자와 함께 확인까지 했다고 적어놓으셨데 왜 자꾸 그런적 없다고 하세요. 아니 진짜 경찰은 호구라쳐도 검사랑 판사도 호구로 보이세요? 청소년인게 입증이 안되는데 어떻게 그게 입건이되고 기소가 되고 판결이 납니까...
기본구성요건 자체부터가 에러라서 죄 성립자체가 안되는데...
청보법위반 판결문 받은거 있으시죠?
그거 공개해보세요. 말도안되는 선동질하지 마시구요.
그리고 님 말이 맞다고하면 변호사부터 찾아가세요.
국가배상으로 영업손실금 추가배상까지
다 받아낼수있습니다.
변호사 상담비용 얼마안하는데
아마 변호사단계부터 헛소리 하지 마시라고
컷트 당하실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억울함이 있음에도 즉결심판 유죄에 대응을 안 하셨다는 것에 미루어 보아 제대로된 법률 조력을 받았는지 의문입니다. 혹시라도 저비용이나 무료 상담 같은 것만을 받으셨다면 제대로 법률대리인 선임하셔서 대응하실 것을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