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장마는 정말 무시무시한 비폭탄을 맞을듯 하네요
다름이 아니라 22년도 구축 아파트에 입주하여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여 생활하고 있는 가족입니다.
지난해에 꽤많은 폭우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7월 2일 많은 비가내렸고 갑자기 확장한 발코니 우수관쪽에서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한다는 아내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황급히 귀가하여 해당 위치 주변에 있던 에어컨도 살펴보고, 냉장고도 살펴보고, 혹시 보일러 배관이 터졌을까 하며
계량기도 잠궈봤지만 계속해서 물이 스며나오더군요.
다행이 곧 비가 수그러들었고 동시에 새어나오는 물도 점차 멈춰갔습니다.
직감적으로 우수관이 문제구나! 하는 생각에 확장공사를 하며 우수관을 매립시킨 가벽을 뜯어보기로 했습니다.
당연 석고 가벽으로 이루어진 가벽이라 생각하고 컷터칼을 들고 썰어봤지만... mdf 목재 가벽이었고..
컷터 칼날은 허무하게 부러져 버리고.. 또비가 내리기전에 확인을 해봐야 하겠단 생각에
철물점에서 톱을 구입해 한시간에 걸처 구멍을 내보았습니다.
천정에서 물이 떨어진 흔적은 안보이고 어디에서 누수가 될까 신경쓰던참에 마침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하였고
바닥쪽 우수배관 이음새에서 물이 울컥거리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네요.
마침 관리사무소는 이미 퇴근한 시각이고 딱히 조치할 방안이 없어, 혹시 밑에집 천정에 침수 피해라도 생기랴 밤새 장판 제껴
서 물닦아내고 이더위에 보일러 빵빵히 돌려 말리고 밤새 고생했네요.
다음날 관리사무소에 가서 누수 발생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취해달라하니
한번 가서 보자하며 관리사무소에 소속된 기사님을 대동하시고 살펴보더니 밑에 집을 보자합니다.
아랫집에 내려가 보니 다행히 천정 침수피해는 아직 없는듯하고.(추후 발생할 여지는 있겠네요)
저희집처럼 밑에집도 우수관 주위에 인테리어를 해놓으신 상태라 육안으론 확인이 불가하지만, 아무래도 천정 바닥 모두 침수
피해가 없는 듯 했습니다.
이때야 확신이 들었죠 아랬집 과 우리윗집 사이에 이물질이 우수관을 막고 있다는걸요..
이미 저는 우수관은 공용구역이라 책임소재가 관리소에 있다는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황에 기사분은 두집다 우수관 주위에 인테리어를 해놔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하였고. 그에 제가
"요즘엔 내시경으로 작은 타 공구를 내어 카메라로 진단하니 우리집 우수관에 구멍을 내여 내시경 검사를 해보자"
제안하였는데 대뜸
"그럼 비용과 업체 섭외는 사장님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육두문자가 나올라는데 참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확장된 발코니를 문제삼으며 너네가 공사하다 우수관이 막힌 원인을 제공한거 아니냐 라고 몰아가더군요.
근데 제가 철거/원상복구 업자에요... 주종목이 상업시설이라 가정집은 아에 일을 맡아본 적이 없어 거래처였던 인테리어 업자
분에게 저희집 확장공사를 의뢰한거구요.
앞에서 발코니 확장 불법 어쩌구 하며 책임전가에 용을쓰는 멘트를 듣자하니 점점 열이 뻗치더라구요.
(제가 점포,상가쪽은 잘알아도 거주지 법령을 잘은 모릅니다.그래서 발코니 확장이 불법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정확한 결론은 없더군요,)
아무튼 저도 열이뻗치니 한바탕 했구요.
내가 업자 섭외해서 해결하겠다. 우수관 막혀있으면 너네 관리소흘이니 책임을 져라 통보하고 바로 하수 업자 섭외하여 확인
하였습니다.
결론은 옥상 우레탄 방수액 굳어것이 뭉탱이로 저희집에서 1미터 정도 아래 우수관안에 자리잡고 있었구요
당장 관리소장 확인하게 하여 업자분들 출장비 결제하라 했습니다. 이부분은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기로 하였구요
그런데 이 관리소장 가만 생각해보니 책임 회피할 멘트만 주구장장 날려대고 사과한마디 우려 한마디 말을 안하네요..
본인들이 관리해야할 공용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여 세대주가 밤을 새가며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구요
젖어서 불어 터지다 못해 쭈글해진 장판과 푹 젖어버린 층간소음 방지메트(밑에 집에 폐끼치기 싫어 100만원짜리 거실전체에 깔았습니다)
거기에 물먹은 목공기둥과 도배지, 게다가 바닥에 스며들은 물기가 추후 거실 전체 하단부에 곰팡이를 만들어 내겠죠....
밤새한 개고생, 관리인들의 태도등 이건 그냥넘어갈게 아니다 싶어서, 먼저 공용부위 하자로 인해 침수 되었음으로 아래집에
도 추후 곰팡이등 피해가 생길시 하자보수는 전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책임 져야 한다는 요구와, 또한 공용부위 하자로 우리집
에 침수 피해가 생겼으니 우리집에 생긴 인테리어등 침수피해를 보상해 달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관리소장은 아래집의 피해는 수용하지만, 정작 침수 직격타를 맞은 우리집은 발코니를 불법 확장 하였음으로 해주술
없다 합니다.
솔직히 회손된 인테리어 보수? 제가 직접 재료사다 룰루랄라 다 할수있어요.
그런데 관리비 꼬박꼬박내는 세대주가 관리 사무실에 받을 처우가 아니란 생각에 화가 나네요.
공용부위 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침수사고, 베란다 확장이 불법이어서 보상을 해줄수 없다는 관리사무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공사업종에 있으면서도 성실 시공으로 대부분이 만족하셔서 법적으로 다툰적이 아에 없습니다.
공사대금 미수금도 지금 민사를 걸까 말까 기다릴까 하는 착한사람입니다...ㅡㅡ;;
나도 신혼때 그런적이 있어서 뒷배란다 한가득 물이 찰랑거려서 1자 드라이버로 빠이프 하단 연결된 부분을 쑤시고 안쪽 틈 벌려서
물을 빼고 그 자리에 드라이버 그냥 꽂아 놓았던 적이 있어요.
아마 쓰레기 헝겁데기등등이 막았을것으로 추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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