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차 되어 있던 제 차량을 가해자가 전방주시태만으로 들이 받은 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당시 경황이 없던 터라 사고 경험이 없어 가해자가 운영하는 카센터에 입고를 하였다가 오늘 보험사 담당자와 카센터 담당자 통화하며 이상함을 감지하고 부모님 지인께서 운영하시는 카센터로 차량을 이동 시켰습니다.
최초 카센터에서는 수리 견적 약 300만원을 상회하던 금액이 정작 하체를 떠서 직접 보니 전문가분 판단으론 최소 2배 이상은 견적을 보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상대 측 보험사와 통화를 하니 조건부(?)라는 것이 걸려있어 대차를 안하고 가해자 카센터에서 수리하는 조건으로 전액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할 예정이였는데 제가 대차를 새로 받고 수리처가 변경 되며 이 것이 무산 되어 과실 비율을 따져야 한다고 합니다.
단, 당시 제가 주차하였던 곳이 황색 실선으로 불법주정차임은 부정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세워져 있던 차량을 박은 것이니 내 과실이 어디있냐고 따지니 주정차 문제를 언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과실 안나오냐고....
그거 녹취해서 그 내용을 글로 적어서 금감원에 보내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