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다가구주택인데 1층 계약하려하는데
복비를 150 만뭔을 달라는데 적당한건지 잘몰라서요.
평수가 약 45평이구요.
기간은 1년이고 보증금 천에 월120 에 하기로 했어요.
내일부터 인테리어하고 시설들이고 하면 한달정도는
영업을 못한다해서 사정도 봐줘야할것 같아서
한달은 월세를 안받기로 했어요.
어느정도가 적당한 수수료인지 고수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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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를 150 만뭔을 달라는데 적당한건지 잘몰라서요.
평수가 약 45평이구요.
기간은 1년이고 보증금 천에 월120 에 하기로 했어요.
내일부터 인테리어하고 시설들이고 하면 한달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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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중계수수료 치고 검색해보세요
감사합니다.
150만원은 초과수수료에 걸려 법적으로도 문제됩니다
90만원 선에서 합의 보자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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