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소재에 위치한 호텔 (영종도 구읍뱃터에 바닷가에 인접함)
24년 4월 13일(토) ~ 14일(일) 1213호에 투숙함
- 사건의 전말
위 소재의 호텔에서 투숙 하였는데 14일 오전 7시 28분 경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 온 것 같은 소리에 눈을 떠보니 처음 보는 건장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상황이 상황 인지라 소스라 치게 놀라 누구시냐고 물어보니까 문이 열리기에 들어 왔다고 만 말하고 다시 돌아 나갔습니다.
당시 와이프와 저는 알몸으로 이불도 덮지 않은 상태였으며, 상황이 상황인 만큼 놀란 가슴과 수치심에 와이프는 어쩔 줄 모르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상황에 화가 나서 객실을 대충 정리하고 로비로 내려가 호텔 관계자에게 강하게 Complain을 제기하며 심적 안정을 위해 정식 사과를 요청 하였으나, 호텔 관계자는 배째라는 식의 일관적이면서 미온적인 태도로 응대하며 법적으로 정식 적인 항의를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뭐든 증거 확보를 위해 해당 층과 관련된 CCTV를 정식적으로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경찰의 허가를 득하여 관계자와 함께 관련된 시간의 CCTV를 확인 하였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저희 객실에 들어온 사람은 충격적이게도 바로 옆 객실 1214호의 투숙객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약 7초 정도 머물다 나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식적으로 호텔 직원은 마스터키를 사용하여 모든 객실을 출입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 투숙객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었던 것일 까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 무섭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날은 날도 화창하고 따뜻해 모처럼 주말에 와이프랑 힐링을 위한 시간을 가지려다 모든 것이 망가져 너덜너덜한 가슴으로 집에 돌아 왔습니다. 호텔측에 정식적인 보상을 요청 할 수 있을까요?
호텔측의 미온적인 태도에 너무 화가나며, 수치심에 괴롭기도 하고 정신적인 충격에 트라우마까지
생긴 것 같습니다.
--> 여기까지는 지난 4월 15일 작성하여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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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부터는 5월말 확인된 경찰 조사 결과입니다!
1. 조사 주요내용.
주거침입 사건 관련, CCTV 영상 분석, 피혐의자 및 호텔 관계자 조사 결과 객실문이 열린 이유는 호텔 안내데스크에서 피혐의자에게 마스터키를 주어 객실문이 열린 것으로 확인됨....
본 건은 호텔측의 과실로 벌어진 일로 범죄 혐의 없어 입건 전 조사 종결함을 알려드림...
2. 경찰 조사 결과서
3. 담당 형사님과의 통화 내용
1213호인 저희 객실에 무단 침입한 1214 호실 남자가 아침에 편의점에 다녀온 후 객실 도어를 열려는데, 두번이나 문이 열리지 않아, 당시 프론트에 얘기 했더니 프론트에 일하던 호텔 직원이 바쁘다는 이유로 1214호 투숙객에게 마스터키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텔측에 과실은 있으나 침입한 사람은 범죄 혐의 없어 사건 종결 했다고 합니다.
4. 호텔관계자의 말
당시 호텔 프론트에서 일하던 직원이 알바였는데 1214호 투숙객이 두번이나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항의 하니까 알바가 당시 바쁘다는 이유로 마스터키를 줬다고 합니다. 그 얘길 듣고 저는 호텔관계자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는냐? 라며 불만을 표출하니, 당시 호텔관계자가 사과와 함께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하구선, 경찰 조사 때 와는 사뭇 다르게 현재까지 "배째"라는 식의 일관적인 태도로 저의 연락 마저 회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말 어렵게 연락이 닿아 본 건에 대해 "법"으로 해결 하겠다 말 하니까, 뭐..그렇게 하라고 하더군요.
그냥 호텔측의 뻔뻔한 태도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와이프는 그 날의 충격으로 장기간 정신과 상담 및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날로 빚어진 정신적 충격은 정말 오래가네요.
이제부터는 형사로 안된다면 민사를 통해서라도 호텔측에 항의하려 하는데 괜찮은 방법일까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의견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 추가 글 올립니다.
제가 이런 글을 올린 취지는 제가 겪은 사연을 널리 알려 더이상 저와 같은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린 것입니다.
보상같은거 받으려고 올린 글이 절대 아니라는거 제발 알아 주셨음합니다.
저는 호텔을 경영 할 자격이 없은 업주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호텔을 운영 함에 있어 최소한의 양심과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호텔에서 그런식으로 나왔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그렇다면 할 수 있는건 다 해보시는걸 추천합니다
최고의 처방제는 "취재를 시작하자" 인거 같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은 선임료 비싼 변호사는 굳이 선임하실 필요 없습니다. 300만원(부가세 별도) 내외 선임료 얘기하는 변호사 선임하시면 됩니다.
판결확정 후 소가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에 한계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소가가
500만원이면 50만원,
1천만원이면 100만원,
2천만원이면 200만원,
5천만원이면 440만원,
1억원이면 740만원입니다.
수백만원 정도 승소하실 것으로 보이므로, 1천만원 주고 변호사 선임한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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