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안에 주차를 못하게 되어있는데 짐을 내린다고 차를 주차해놓은사이에 외국인근로자가 제차 뒤쪽을 지게차로 받아버려서 손상이 많이 되었는데요...이럴경우 어떻게 보상받아야할까요?
회사에서는 규정을 어겨서 사고난거라 자차처리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회사안에 주차를 못하게 되어있는데 짐을 내린다고 차를 주차해놓은사이에 외국인근로자가 제차 뒤쪽을 지게차로 받아버려서 손상이 많이 되었는데요...이럴경우 어떻게 보상받아야할까요?
회사에서는 규정을 어겨서 사고난거라 자차처리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회사에서 관리감독 안한 과실..
지게차 운용시 운전자외 1인이 통행및 안전관리에 주의를 주어야함
또한 지게차운전자에 지게차운전면허여부 확인필
본인이 경험한바로
지게차면허 없어도 몇번조작해서 익숙하면그냥 시킴
안전관리자 대부분없음
회사에서 알면서눈감아줌
사고발생시 운전한외노자한테 물어내라함
사실 관리감독의문제임.
회사에서 수리해줘야함
외노자와 민사로갈수도있는데
불쌍하니 자차처리가 원만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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