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에 입간판 문제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여기서 잠시 고민을 했어요.
'왜 갑자기 건축과에서 간판을 가지고 전화를?'
그래서 고민을 해 보았어요.
1. 대대적으로 간판을 관리하는 시즌이다.
2. 누가 불법 광고판으로 신고를 했다.
1번이라면 다른 가게들도 전화를 받았겠지요?
그런데 일단 근처 가게들은 그런일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누가 신고를?
여튼 무튼 나와 보겠다는 공무원을 겨우겨우 말렸어요.
왜냐면 지금 그 간판은 없거든요. 가게 리모델링 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았어요.
누가?
여기에는 두가지 함정이 있어요.
1. 내 간판은 여주에서 개인이 허가받은 거의 유일한 간판이다.
2. 현재 그 간판은 없다.
3. 그 간판이 나오는 가게 전면 사진은 4년전 내 지난글에 있다.
아.... 세가지군요.
이제 건축과를 찾아 가야지요.
왜 없는 간판에 대해서 획인을 해야 했는지 물어 볼거에요.
만에 하나 민원이 들어 간거라면
'허위사실' 이죠. 허위신고 정도 되겠네요.^^
저는 제발.....
'그나마 허가 받은 간판의 관리 차원'에서 전화가 온것이라 믿고 싶어요.
그런데 그 동안 간판허가 연장하라는 우편은 어려번 왔어도
(간판 없에고 나서 담당자랑 통화 및 사진 전송으로 확인까지
해준건데.....)
전화온건 처음이라서요.
리모델링 후 사용허가 및 카센터 허가 유지등을 이유로
3번이나 확인한 장소인데......게다가 간판은 별도로 확인까지
따로 받은 건데......
누군가 민원을 넣은 거라면......남의 인생 가지고 장난질 치면
자기 인생도 판에 올라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때가 온것 같아요.
근데 귀찮음.......음......졸라 귀찮음........
확인하러 나가기엔 날씨도 너무 덥고.....귀찮음.....
여튼 무튼 누군가 민원을 넣은거라면
겁먹은 ㅂ ㅅ 에게 한마디 전해요.
'차라리 담장을 민원을 넣지 그랬냐? 2미터 넘는 담장은 허가 받아야 하는데
건물 뒤쪽에 땅이 패인곳에서 재면 잘하면 2미터 3센티 정도 나올텐데.....'
내가 잡초 뽑는날 잘 맞춰서 신고하면 될거에요.
잡초 뽑은 구덩이 바닥부터 재면 2미터 남는곳이 나올듯.....
허위신고 해놓고, 행여 법에 안걸린다고 우기면 난 화가 날것 같아요.
그 간판이 없어진지 4년도 넘었어요.
(참고로 허가 받은 입간판은 2년에 한번씩 시군청에 확인을 받아야 해요.)
댓글로 '가게 앞에 불법' 어쩌고 한 회원이 있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공무원도 귀찮을테구요......
날도 더운데 피곤하시겠어요 ㅠㅠ
이제는 경찰도 저 알아 보더라구요^^
님 닉넴만 보면 그게 자꾸....
"꽁꽁얼은 항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 갑니다" 이거요.
데미지도 없을것 같아요. 잃은거 없는 인생일듯요.
매번 우편으로 오다가 왜 전화인지 곰곰히 생각해보니.....
의심이 가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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