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부산에 있는 131번 버스를 타고 앉으려고 걸어가는데 갑자기 급출발을 하여 다른 승객에게 넘어지면서 팔(멍과 타박상)과 허리(저림과 강한통증)에 상해를 입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항의를 하였지만
기사는 아무 말도 없이 계속 운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에오셔서 억울해 하시길래
직접 회사에 문의하니 조사해본다고 하고
먼저 병원에 가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진단서도 받고 연락을 기다렸는데
며칠뒤 전화 와선 버스회사에선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출발안했다고요
그래서 버스 내부 CCTV를 보여 달라고 하자
자기들은 그럴 의무가 없다고 잡아떼네요
아 정말 억울하고 화가나서 말이 안나오네요
일단 경찰서에 사건 접수부터 할 생각인데
더 준비 해야 할게 있을까요?
설마 Cctv를 지우지는 않겠죠?
열람 하려면 경찰이 동행해야 된다 알고 있지만 실상은 사건이나 사고에 당사자 관련해서는
경찰 동행없이 cctv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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