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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2 두발달린짐승 24.07.16 17:04 답글 신고
    계약서의 계약자가 누구인지 따져봐야할문제같네요
    기업인지 담당자인지
  • 레벨 간호사 토마토토토 24.07.16 17:26 답글 신고
    계약서에는 어차피 as내용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ㅠㅠ
  • 레벨 원사 3 Suzusuzu1343 24.07.16 17:06 답글 신고
    강제성은 없지만 소보원에 접수부터 하시고 나서 생각하셔야죠.
  • 레벨 간호사 토마토토토 24.07.16 17:27 답글 신고
    그래야겠네요..
  • 레벨 중사 1 법무범인 24.07.16 17:19 답글 신고
    조리원 영업사원한테 하신건가요?
  • 레벨 간호사 토마토토토 24.07.16 17:27 답글 신고
    아니요ㅡ 맘O홀릭이라고 맘카페에서 좋은 조건으로 제안하셔서 계약했어요
  • 레벨 중사 1 법무범인 24.07.16 22:04 신고
    @토마토토토 단톡방 파서 단체 소송가야죠 뭐 큰 변호사 선임안하셔도 되고 저같으면 금액상관없이 괘씸해서 소송 할거같네요
  • 레벨 간호사 토마토토토 24.07.16 22:09 답글 신고
    변호사 상담 받아보니 사기죄로 고소 가능하다 하더라구요. 근데 소액이다보니 피로도가 더 클 것 같기도 해서 망설여지네요 ㅠ.ㅠ
  • 레벨 하사 2 tkdehfdl 24.07.16 17:49 답글 신고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는것 아니면.. 안해줘요.. 영업 사원도 팔아먹으면 장땡이라 생각할텐데..
  • 레벨 간호사 토마토토토 24.07.16 22:09 답글 신고
    그런가봐요 ㅠㅠ
  • 레벨 중위 3 진짜다부질없다 24.07.17 12:15 답글 신고
    2006-7년도 기준 아동전집 박스가 80만 도매가 12만 방판이 5-60에 팔고 장터 트럭 7-90% 할인해서 팔면 2-30에 팔고. 현금없음 애들 돌반지로도 받고 ㅎㅎ
  • 레벨 대위 2 RS4Top 24.07.17 12:21 답글 신고
    사기라기 보단 as 약속했던 판매원이 잠수 탄거니, 그 담당자랑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사기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공론화 되긴 어렵겠네요.

    고소는 가능하나, 변호사 비용이 월등하게 더 많이 듭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구요.
  • 레벨 대령 3 록리나잇 24.07.17 13:12 답글 신고
    어릴때부터 항상 느끼는건 부모님이 사준 전집 1권도 제대로 안봤다는건데 그런 적 없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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