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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서요..
기초수급? 차상위 계층..
이런거 알아볼 때..
기준이 뭔가요?
재산이라고 하면 빚(대출)도 다 포함 되는건가요?
아니면 빚은 빼고 순수히 현금이나 자동차 이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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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짜리 빌딩 100억대출받아서 샀어도 내재산은 100억으로 잡힙니다.
아 그리고 내거만 보는게 아니라 동거하지 않는 직계가족꺼도 다봐여..
아빠엄마가 보증금300에 월세10만원 반지하방에서 무일푼으로 살아도 자녀가 재산있으면 수급자자격 받는게 매우 어려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 이게 1순위입니다.
정신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이 그냥 놀고 있으면,
재산이 한푼 없어도 도와주지 않아요.
가족구성원 전부 부양의무자(부양능력) 없어야 하고 = 부모, 나, 자녀
재산 대도시기준 1.35억원 이하, 중소도시 0.85억원 이하.
세가지 충족되믄 쌉가능!!
그리고 아파트나, 차 들은 전부 재신으로 잡히고 이게 없어야 합니다.
그 이후 빚도 검토 하고, 자식+부모까지 전부 국세청 자료 뒤집니다.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거 이야기 하면 담당자 너무 피곤해 지니 안된다는 말로 퉁 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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