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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담비대디 19.08.29 19:24 답글 신고
    주40시간만정취근무로 잡으시고 나머지는 다잔업 5시부터 6시까지는 심야 0.5 가산 날짜경계가모호하니 저리 계산해보심이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9.08.29 19:27 답글 신고
    감단직 이신가요?
    근로계약서상에 무어라 되어 있나요?
  • 레벨 중사 2 쪽빛하늘72 19.08.29 19:41 답글 신고
    근로계약서 상에 통상근무시간이 09:00~18:00로 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06:00~09:00 3시간 1.5
    18:00~22:00 4시간 1.5
    05:00~07:00 2시간 1.5(+0.5 철야근무 가능할 수도)

    총 9시간 1.5배 지급하고요.초과근무 지급할거 같은데,

    2교대 근무시면 8시간에 대한 임금 뺄라구 할거구요
    그럼 8시간 0.5 + 1시간 1.5(+ 아침의 2시간을 철야로 인정한다면 각 0.5씩 1더 할 수도)

    단순히 결론 최소 초과근무 인정시간 5.5시간부터 최대 6.5시간 인정 가능할 듯 합니다만

    나쁜 회사는 님처럼 2시간만 인정해 줄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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