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교대 근무
06시~익일07시 퇴근
22시~익일05시 휴게시간
이럴 때 시간외근무 인정 시간은 이틀 근무로 잡고 2시간만 인정해야하나요?
25시간 - 7시간 = 18시간 - 이틀간 총 16시간근무 = 2시간
이렇게 산출하면 맞을까요?
너무 가혹한거 같기도 하고...
하루 만근 하고 나서 하루 쉬는 개념을 어찌 잡아야 할까요?
위와같은 경우에 2시간 인정이 된다면 총 4시간을 시간외수당으로 집어 넣어야 하는데 휴게 시간을 조정해서 5시간만 잡아야 할까요?
그리고,
그냥 주 5일 주간 근무만 하는 근로자의 경우 금요일 하루는 만근 (위와같이 06시 ~ 익일 07시 퇴근) 할 때
이경우는 첫날에는 06~09시 3시간 과
18시 ~ 19시 1시간
이렇게 해서 첫날은 4시간 ( 시간외수당이 하루 4시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음날은 05시 ~ 07시 까지 해서 2시간.
도합 6시간이 시간외수당 시간일까요?
조금 안맞는 근무형태인데
시간외근무 인정 범위 및 시간이 정말 궁금합니다.
위와같은 경우일때 만근 만 근무하는 사람이 참 안타깝긴한데....
제 계산이 맞나요?
근로계약서상에 무어라 되어 있나요?
06:00~09:00 3시간 1.5
18:00~22:00 4시간 1.5
05:00~07:00 2시간 1.5(+0.5 철야근무 가능할 수도)
총 9시간 1.5배 지급하고요.초과근무 지급할거 같은데,
2교대 근무시면 8시간에 대한 임금 뺄라구 할거구요
그럼 8시간 0.5 + 1시간 1.5(+ 아침의 2시간을 철야로 인정한다면 각 0.5씩 1더 할 수도)
단순히 결론 최소 초과근무 인정시간 5.5시간부터 최대 6.5시간 인정 가능할 듯 합니다만
나쁜 회사는 님처럼 2시간만 인정해 줄 수도 있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