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어나 차사고가 처음나고 대인접수도 처음이라 질문글 드립니다.
우선 과실은 50:50으로 됐고, 서로 대인접수한지 2주차 입니다.
일단 대인없이 끝낼려다가 무릎통증이 시작되어 물리치료를 받다가 무릎이 너무 아파져서,
상대보험사에 얘기없이 영상의학과에가서 MRI 촬영을 했고(상대보험사에 얘기해야한다는 말도 있던데 잘몰랐습니다)
촬영결과 상병코드 S8329 -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찢김[좌측] / S836 -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두가지 진단서를 받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반월상연골파열 진단 받았습니다.
영업직이라 하루 평균 5천~7천보 정도 걷는데,
지금 신경쓰일정도로 통증이 있어 살짝 절뚝이며 일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도 주 2~3회 정도는 받고 있구요.
다른 정형외과 두군데가서도 소견서와 CD를 들고 상담을 받았는데,
우선 둘다 사고로 인한게 아니고 퇴행성이라고 합니다.
기존 통증은 없었는데 사고후 통증이 심해졌는데 의사가 사고 영향은 없다고 해서 좀 혼란스러운데요,
2주 경과 지켜본 후 차도가 없으면 수술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의사는 자보가 아닌 의료보험으로 수술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적당한 기간 치료받고 합의금 100~150선으로 끝내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초기진단인 상해코드 S 를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는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상대보험사에 진단서를 보내줘야하나요?
최종 합의금은 현실적으로 어느정도선에서 합의하는게 맞나요?
대인을 처음해보고, 주변에 물어볼만한 사람도 없어서 너무 초짜스럽지만,
친절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추가로 상대는 개인보험이고, 저는 회사 렌트카 보험이라서 개인 할증은 부담 없습니다.
근데 5대5인데 님의 손해도 만만치 않을텐데유~~~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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