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만에 수사관님 께서 연락이 왔네요.
전부 잡았다고 합니다 여름 휴가라 연락이 늦었다고 하네요
총 3명 입니다 중학생 애들이고 한두명은 저희 아파트 거주 하는것 같아요.
도난 자전거는 본인들이 타다 버렸는데 어딘가 에서 발견하여 다시 찾아 준다고 하네요.
가해 학부모는 죄송하다고는 하는데요. 자전거를 찾아주면
합의서만 써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피해보상 합의금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합의없이 경찰서에서 해결 보세요 라고 얘기하나요?
이런경우 첨이라서..음..
합의 안하믄 절도 송치
그게 정답이에요
선처는요 피해 보상 다 받고 하셔도 됍니다
속타는건 그쪽 부모니 님이 아니잖아유
저 나이때 애들은 합의 봐주고 하면 이래도 되는구나 싶어서 버릇 더 잘못듭니다.
그리고 어딘가 버렷는데 다시 찾아준다? 그거 전부 헛소립니다. 장물로 팔앗다가 다시 되찾아온거임. 장물로 팔앗다고 하면 죄가 더 커지기때문에 어딘가 버렷다고 말하고 찾아왓다 구라친거임.
그것만 봐도 자전거 절도 하루이틀 해본놈이 아님. 부모도 똑같은 인간들일 확률 5만8천프로니 돈이 궁하지 않으시면 끝까지 괴롭히세요
합의의사 있는지 검사한테 연락옵니다
선처하거나 말거나 사람은 안변합니다.
한번의 위기가 지나가는 것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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