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타던 차를 중고자동차 판매상에 매각하는과정에서 문의가 있어 게시판 성격에는 맞지않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중고차 잘 아시는 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일단 매도하는 차가 성인과 미성년자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보배드림을 통해 홍보하여 모 상사와 계약 후 서류(명의자 인감 각 1통씩)와 매각금액을 받은 후 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자동차 공동명의 등록 합의서와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증명서를 추가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문은 저희가 양도하는 입장에서 공동명의 등록 합의서를 작성하는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매도 관련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나 그런거면 이해를 하겠으나..
중고차 이전 잘 아시는 분 혹시 이런 절차가 맞는지 한수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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