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또다시통화를했습니다
여기서조언해주신대로 똑같이했고요
홈플은 영업책임보험이가입되었지만
시설물파괴나주차요원에파손 이나 4000만원이상
에관해서만 책임이있고 주차뺑소니에관련된 보험은
가입이안되어있다 약관을보여달라하니 보여줄 의무가아닐뿐더러 그런보험이가입되어있지않아 보여줄수조차 없다 합니다
정그러면은 소비자센터? 그쪽에문의도해보고 보험처리후
구상권을청구해라 라고합니다
구상권을청구한다해도 받이낼지미지수고 어쩌죠?
4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 가능하다는걸 잘못 가르쳐 주신거 아닌가요??
가서 직접 약관 확인해 보시고 실제로 그러면 자차 처리하시고 구상권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주차장배상책임보험(홈플러스 같은곳은 의무가입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같이 되어 있는 특약)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주차를 목적으로 수탁받은 차량에 재물손해를 입히거나 기타 제3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약관내에 위와 같은 항목이 있음.......
주차장 면적과 주차차량 대수에 따라 보험금이 다른데 무슨 개소리를 하면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자기들은그런거절대가입 안했다고하네요
우선자차처리후구상권청구할꺼고요
소비자보호원에신고들어놨습니다
어짜피안된다하면그만이라고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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