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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처음글올려봐요.
제가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자기 공구상자&짐
차가빠지면 오토바이로 주차알박기.
어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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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및 주차장법에 의해 해당 주차장은 항상 본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이행강제금 등의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을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시설의 소유자와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저 이륜자동차가 알박기 중이라고 하여
해당 주차구획에 2대의 자동차를 주차시켜 두는 것 또한 위반행위입니다.
주차장법 정의규정인 제2조 제7호에서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이라고 하였는데
해당 조문을 두고 주차장법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의 법령해석에서는
1개의 주차구획에 2대의 자동차가 주차하는 행위는 위반행위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주차단위구획의 개인화는 지양해야 할 행위이며
물건의 적치는 주차장법 제19조의4의 본래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1개의 구획에 2대의 자동차를 주차시켜두는 것 또한 위반행위입니다.
그걸로 신고 가능한가요?
못쓰는 가구 같은거 옆에다 같이 놓고.. 오토바이랑 자물쇠로 걸어 버려요...
해결안될시 아래방법건의해보세요
임시 지정주차구역 지정시키고
다른세대 지정자리만들면 끝
그리고 3개월 시행해보니 지정주차제는
우리아파트와 맞지않아서 해당건은 폐기합니다
하며뇜
건축법 및 주차장법에 의해 해당 주차장은 항상 본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이행강제금 등의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을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시설의 소유자와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입주민대표회서 안건상정, 의결하여 처리해야죠
종특.
1가구 2차량보다 훨씬 덜 민폐라는 점 ㄷㄷ
소름 돋는게 여기도 그지랄하는차가 무쏘스포츠입니다 색상은쥐색
개인짐은 창고를 이용하세요"
라고
적어놓으세요
알박기 까지!!!
에효!!
기둥끼고 앞에다 옆으로 내차 박고 전번 빼버리고
주차 해 버리고 싶네!!
출입구막고 행패부려 고발조치 벌금 때려 맞고
추가 입차제한 그이후 싹 사라짐
제가 쓴글보면 있을겁니다 입주자 대표가 나서야 고쳐집니다.
한달에 2,30만원 정도 하드만
남에게 피해주지말고
그런업체를 이용하시지
혹시 저기 지나가다가 사다리에 발가락 다친적 없나요?
저 짐들 때문에 넘어져서 인대가 늘어났다거나..
잘 생각해 보세요.
있을 겁니다..
아니면 앞으로 생기거나...
해주는 순간 주차칸 사용이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해져 버리기에
모든세대가 오토바이를 이용해 알박기 가능
cctv 위치 대부분이 통로 쪽이라 오토바이 치우는 모습이 찍히는지 확인하시고
안보이면 그냥 치우고 차 세워도 무방합니다
저런 자기 짐을 주차장에 쌓아두는건 불법이고..
10만원짜리 안 굴러가는 스쿠터 하나 사셔서 주차등록.. 해서 세워두심이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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