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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인데요
골목 주택 한집이 담벼락에 동네전체 찍는방향으로 되잇고 옥상에도 동네 전체 찍는방향으로 카메라 설치되잇는데
자기 대문만 찍는게 아니면 사생활침해 와 개인정보법 위반 아닌가요?
국민신문고에 신고햇더니 방범용 cctv가 아닌 으로 개인적으로 설치한 카메라라서 구청에서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데 이게 먼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방범용이 아닌 개인적으로 설치한 카메라가 다른집들 찍고잇는게 위법행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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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는것 만으로 문제 삼으면 차량 블랙박스는?
뮐 근거해서 쓴 글은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파트 현관에 카메라 달면 위반이라고해서 주택가도 같은줄알앗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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