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모바일이라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서 주차장 주행중 옆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하셨습니다
가해자 차주는 황급히 박고 연락처도 주지않고 바쁘다고 도망치듯 갔구요
보험회사는 불렀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블박은 참고로 사망했다고 하시네요 ㅡㅡ...
아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수습사원?이라 사고안나는게 좋을거같은데 그냥 무사고로 개인적으로 처리해도 될지요 ?
추가)))저희어머니차가 콜택시차입니다..
글쓴이 어머님께서 노란 장애인 택시이구 주행중인것 같구요.
흰색 차량이 상대방 주차구역에서 나오다가 박은것 같네요.
주행 중인 차는 노란차이고 주차구획에서 나오는 차가 흰차입니다.
흰차 운전자라면 과실비율이 더 높게 나올것같습니다.
뒷휀다라면 상대방과실을 좀더 주장할 수 있을것 같지만 앞이네요.
그리고 보험사직원이 왔다면 개인끼리 연락처 꼭 주고받지 않아도 된다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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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나올것 같습니다
갑자기 나온게아니구여
크루즈는 과실 꽤 잡힘,.,,
그러면 상대방하고 원만히 이야기 하여 보험없이 서로 자기차량 고치기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사고 날때 상대차는 범퍼만 흠집 났는데, 저는 조수석 휀다, 문짝 앞뒤 뒷 휀더 까지 싹 긁었습니다.
상대차에 비해 하...어마무시한 견적이죠. 사고차로도 들어가버리고...
렌트 대인 안하는 조건으로 교통비 지급받고, 100:0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8:2 잡는건 주차장 특성상 차가 나올수도 있다는 상황을 가정해서 운전해야 한다.
라고 하더라구요. 또 과실담당자가 뺑끼쓰나 하고 찾아봤는데, 법원 판례에도 있어서 수긍했습니다.
음주?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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