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출산으로 3개월치 월세를 밀렸습니다.
밀린 저희가 잘못이지만 임대인이 한마디 말도 없이 내용증명을 보내 일수까지 동원해 한달에 관리비 포함1200이라는 월세중 3000을 이틀만에 보냈는데도 아래와 같은 도저히 수용 불가한 제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저희 조리원 차량 통행을 막아 영업을 방해하겠답니다.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요?
직업이 변호사인 임대인이 보낸 글입니다.
추가로 예약 산모님이 100명정도 되셔서 1인당 300백이니 3억 정도 건지려고 명도소송 하는건데 이렇게 해도 불리한가요?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ㅣ이후 임대료 연체 없고 4개월내 밀린 임대료 관리비 등 완납 2.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즉시 임대목적물 원상회복 명도 3. 원상회복 명도하지 않으면 임대료와는 별도로 매월 1,000만원 위약벌 4. 남편분 연대보증 5. 이러한 내용의 합의서에 명도공증, 5. 제소전 화해
계약서상에 골조만 남기고 철거하라는 조항은 없는데 임대인은 골조만 남기고 철거하고 나가랍니다.
저희는 기존 조리원 인수받아 같은 업종 조리원 운영을 했는데 인수받았던 때와 같이하고 나가면 되나요?
아니면 골조만 남기고 철거하고 나가야되나요?또 골조만 남기고 철거하지 않고 나가면 저 변호사 임대인 요구대로 월 1000을 매달 지급해야 되나요?
차량 출입을 막거나 기타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명도소송하면 소송비 임차인이 물어야된다고 알고있는데 월세 900에 관리비 300정도면 소송비 얼마나 물어내야하나요?
항소까지 하면 저 같은 경우 얼마까지 돈을 물어내야하나요?
저도 변호사님 수임하게 되면 수임료 얼마정도 하고 항소까지 하면 저쪽과 제소송비 포함 얼마정도 부담해야되나요?
항소까지 했을경우와 항소는 안했을 경우 2가지 다 대충이라도 총금액 알고싶습니다.
보배아재들이 변호사를 이기겠습니까
임대인은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님이 월세 미납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연락이나 문자라도 출산이란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월세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니 양해부탁드린다고
적어도 임대인에게 문자라도 보냈어야 했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안한게 님의 과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고지 없이 무단으로 3개월 이상
월세 미지급으로 임대인측에 무게축이 기울어졌습니다
월세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거든요
그러나 무게추가 기울어 임대인이 정당한 권리를 취득했어도
이미 미납된 월세를 지급했고 장래로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월세 미납이 없는한
함부로 조리원 차량 통행을 막는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위력행사를 가할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변호인이기에
점유 이전 가처분 및 명도소송을 진행해 올거 같습니다
다분히 괴롭혀서 나가게 할 목적이구요
명도소송진행하더라도 일부승소로 끝나실거 같은데
비록 남은 기간동안 영업을 할수는 있겠지만
계약연장이 더이상 안될겁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10년간 보장이지만
3개월 월세 차임 내역이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나가야할 결론이 생길겁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차임시 권리금 못받고 나간다와 권리금 받고 나가는 사례가 있긴 있는데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다르니 잘 알아 보고 대응하셔야 할겁니다
상가 10년이후 4개월이지난경우 암묵적연장이가능한경우일까요
건물주는나가라고내용증명보내고
전 아직8개월남아서 못나간다고 내용증명보낸상태입니다/수취거부하였음
일단 임대료 3개월이상 연체부분은 임차인 과실이 맞으며
계약 갱신 거절 및 명도 사유가 됩니다.
원상회복 부분은 전 임차인에게 인수한 상태가 아닌 최초의 임대 상태로 원상 회복하는 것을 의미 할 것입니다.
연대보증, 명도공증, 제소전 화해등은 가급적 피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임대료 연체 이유로 차량통행방해등의 행위로 영업에 현저한 영향을 받았다면 업무방해 구성요건에 해당 될 것으로 보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