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 멀쩡히 서있던 차가 음주운전자에 의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관련글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구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09050
근 5주가 넘어 차량을 일단 한번 출고했다가, 문제가 있어 재입고를 하고, 지금은 일단 큰 문제는 없으나
문짝을 가는 바람에 방음작업 한 것이 없어졌는데, 시공확인서를 못받아서 문제고,
광택작업 확인서가 없어서 재작업을 못하고 있는게 두 가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선 그것 보다는 제차가 2012. 9월말 등록차량이고, 이번 사고를 기준으로 등록년식이 2년하고 4개월이 지나다 보니
4개월이 지나 격락손해에 대한 배상은 전혀 없다고 하더군요.(보험사)
이번 차량 수리비가 1천만원하고도 68만원이 나왔습니다.
물론 가해자 보험으로 100% 처리는 하였습니다만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대물면책 50만원 내고 보험처리),,,,
가뜩이나 차량 잔존가액이 얼마되지도 않는데 많은 피해로 인한 교체 등 수리(1,068만원)비용 발생으로 제 차에 대한 차량 손해도 매우 큽니다.
자료를 준비하고, 소송을 해볼까하는데...도움을 좀 주실 분 쪽지 주시면 자세히 문의 좀 드릴께요..
한국 자동차 감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셔요...격락손해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있습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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