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금융회사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메일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철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 대표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 김경록 씨가 한투증권 오너 일가의 친인척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투증권 측은 “김 씨는 오너가와 무관하다”며 강 변호사를 고소했다.
같은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무고 교사 혐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15년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 씨를 강간치상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법정에서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A 씨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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