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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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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진햅 24.10.23 16:36 답글 신고
    변호사랑 상담하셔서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글 6
  • 레벨 중위 1 픽업법사 24.10.23 16:45 답글 신고
    산업재해처리 하시고,
    회사를 상대로는 손해배상 청구 해야 할 것이고,
    언쟁을 벌인 사장에게는 과실 치사가 성립하는지 법률 검토 받아 보세요.
    구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답글 1
  • 레벨 소위 2 yim1379 24.10.23 16:56 답글 신고
    사장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인과 관계 입증이 어려울 거라고 보이네요

    저 사장 새끼는 인간이 아니네요 짐승만도 못한 놈
    답글 1
  • 레벨 대장 진햅 24.10.23 16:36 답글 신고
    변호사랑 상담하셔서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레벨 준장 니나시몬 24.10.23 17:13 답글 신고
    심장병 있는분은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면 급성으로 잘못될수도 있습니다. 심장병있는분이라면 제일 피해야할께 스트레스일껍니다. 제 견해로 보면 만일 심장병을 있다고 과정하에 멱살잡았다고 과정하에 급성으로 심장에 데미지가 올수있습니다. 제일 피해야할 1순위가 스트레스입니다. 영상에서 보니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가슴을 부여잡네요 그리고 서있는걸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는것 같습니다.
  • 레벨 중장 JEDI의귀환 24.10.24 09:29 신고
    @니나시몬 심장병을 있다고 과정하에? 글의 신뢰도가 확 떨어진다

    올바른 문장
    심장병이 있다는 가정하에

    대입시험에 논술고사가 따로 있는 이유다
  • 레벨 중위 1 소방설비111 24.10.23 17:25 답글 신고
    고소와 손해배상을 같이 진행해야 할텐데, 상대방도 역시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무고죄와 명예훼손도 같이 들어갈 수 있으니 억울하시더라도 사진과 상대방에게 공격거리를 제공할만한 글은 내리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료를 신속하고 조용히 모으시고 변호사는 검찰출신(가능하면 부장검사, 어려운 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능력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있음)을 선임하셔서 자료를 모으시는 것을 조언드립니다. 소송은 신속하면서 조용하게, 또 아버지의 친구분들 지인분들을 만나셔서 사정을 잘 살피고 그분들에게 부담이 되지않게 도움을 계속 요청해야 합니다.
  • 레벨 원사 3 가르마 24.10.24 11:55 답글 신고
    멱살 잡는 것도 폭행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나요?
  • 레벨 중위 2 파운더 24.10.24 16:41 신고
    @가르마 멱살 잡는 제스처만있었고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써있네요
  • 레벨 중사 1 havesome 24.10.24 14:14 답글 신고
    사람의 심장마비는 수명이 다되었음을 알리는 초인종
  • 레벨 중장 미야주니워니 24.10.23 16:37 답글 신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추천 드려요.
  • 레벨 훈련병 부평동보안관 24.10.23 16:40 답글 신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람 같지 않은 대처와 행동 처벌을 꼭 받았으면 좋겠네요
  • 레벨 중위 1 픽업법사 24.10.23 16:45 답글 신고
    산업재해처리 하시고,
    회사를 상대로는 손해배상 청구 해야 할 것이고,
    언쟁을 벌인 사장에게는 과실 치사가 성립하는지 법률 검토 받아 보세요.
    구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 레벨 병장 오랄받으라 24.10.24 15:13 답글 신고
    픽업법사님 말씀처럼 진행하심 될거 같아요. 수사를 해봐야 겠지만, 위 건은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입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법률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과실(죽을 줄 몰랐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음)로 다하지 않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면 "부작위에 의한 과실치사"가 됩니다. 다만, 과실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쓰러진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를 불렀다면 살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 레벨 대위 3 arbeiten4 24.10.23 16:46 답글 신고
    추천 드려요
  • 레벨 훈련병 251512515 24.10.23 16:48 답글 신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모두가 볼수 있도록 추천 드려요
  • 레벨 중장 독일인의사랑 24.10.23 16:50 답글 신고
    추천드립니다. 억울함이 풀리길 바라겠습니다.
  • 레벨 중령 1 무병장쑤 24.10.23 16:52 답글 신고
    추천드립니다. 허망하게 .. 돌아가셨네요...ㅠㅠ
  • 레벨 소위 2 yim1379 24.10.23 16:56 답글 신고
    사장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인과 관계 입증이 어려울 거라고 보이네요

    저 사장 새끼는 인간이 아니네요 짐승만도 못한 놈
  • 레벨 하사 1 박쵸코 24.10.24 14:19 답글 신고
    사장때문이아닌 회사에 일하면서 과도한업무에 시잘렸다는식으로 방향을 다르게 잡으면...뭣보다 사장이 미안해서 가책을 느껴서 자기 한번 오욕을 뒤집어쓰고 인정하면 쉽게 풀릴듯한데말이죠
  • 레벨 이등병 오야루망구 24.10.23 17:01 답글 신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레벨 일병 rhwnsgml 24.10.23 17:08 답글 신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cctv상 으론 알 수 없으나
    언변중 쓰러짐 으로 인한 심장 마비 라면
    더군다나 대화의 당사자가 상대가 쓰러지는걸 보고도
    모른척 자리를 떳다면 과실치사 가 인정 될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는곳도 즁요 하겠네요
    스포트 라이트 받을 수 있게 각 언론사 및 시사 프로그램에도
    제보 많이 해보셔요 고인은 떠나셨어도 억울한 마음은
    잘 풀어 드렸으면 합니다 힘내세요
    다시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레벨 원사 3 조응가봉가 24.10.23 17:09 답글 신고
    보배는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댓글들이 많아요.

    변호사와 상담하심이 가장 빠른길이고 확실한길 같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레벨 중장 부채살 24.10.23 17:11 답글 신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건 법적 문제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도움이 될것 같지 않네요.
  • 레벨 병장 lazenca100 24.10.23 17:12 답글 신고
    안타깝네요.
    부검결과가 아마 죽상동맥경화에 의한 심장마비로 나왔을 듯한데요. 이렇게 나온 경우 산재 인정 안되더라구요.
    변사의 경우는 경찰이 수사를 하지만 병사의 경우는 수사하지 않습니다. 경황이 없으셔서 병사를 변사로 적으신 듯한데 말그대로 지병에 의한 사망이라 형사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혹시 모르니 변호사나 노무사 상담해보세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레벨 준장 니나시몬 24.10.23 17:16 답글 신고
    죽상이면 다를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으로 가겠져 하지만 스트레스로 인해 영향을미쳤다면 업무적인 일부분 흥분한상태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 레벨 병장 lazenca100 24.10.23 18:12 신고
    @니나시몬 이미 검찰 지휘에 따라 부검을 마치셨고 부검 결과를 본 경찰이 수사종결 처리한 것이라 죽상동맥경화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요.
    차라리 부검에 부동의했으면 다퉈볼 여지가 있었겠으나... 아무튼 누구도 억울해하지 않을 지혜로운 결과가 함께하여 댁내 평안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레벨 하사 1 박쵸코 24.10.24 14:13 답글 신고
    @니나시몬 @ lazenca100 제생각에는 새벽부터 일시작해서 과도하게 일을 해 왔는데 근무시간을 09시-17시30분으로 했을 때 통상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될것 같은데 이렇게 일을 해오는게 회사에서 알면서 묵과했다. 이걸로 밀고나가서 과도한 업무로 심장마비가 왔다고 할수있지 않을까요??
  • 레벨 중장 다온마루 24.10.23 17:13 답글 신고
    언론사에 제보도 해보셔야..
    행여 통화 시 모두 녹음하시고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레벨 훈련병 세이2 24.10.23 17:16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엠빅뉴스팀 제작진입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쪽지 남겼으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레벨 원사 2 쏘알22 24.10.23 17:16 답글 신고
    저 상대방 제정신인가요? 사람이 쓰러졌는데..그냥 들어가??? 천벌 받을 인간일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레벨 중사 1 이제명대통령 24.10.23 17:50 답글 신고
    동영상을 올리셔야지 사진만으로는 정황파악이 힘드네요
  • 레벨 훈련병 세상에우연은없다 24.10.23 18:10 답글 신고
    사람이 쓰러졌으면 바로 119에 신고를 해야지,
    119에 전화 한통 하는게 그렇게 어려운가?
    정말 이해할수가 없다!
    화가 난다 화가 나!
  • 레벨 일병 사나이아잉교 24.10.23 18:13 답글 신고
    엄연한 과실치사 부분이 아닌가요 ???? 억울함 꼭 푸십시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레벨 병장 그륨 24.10.23 18:23 답글 신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레벨 소위 2 개sg보면점준다 24.10.23 19:13 답글 신고
    사장새끼 목을 따버리고 싶네!ㅠㅠ
  • 레벨 대령 3 배룩이 24.10.23 19:55 답글 신고
    원인이 사장이든 아니든간에 사람이 쓰려졌는데 조취를 취해야하는거 아닌가 사업장을 운영하는사람이,, 책임이 있다고본다
  • 레벨 소장 펫러브 24.10.23 20:09 답글 신고
    아버님이 귀신으로 되서 저 언쟁벌인 저분 같이 붙어서 보내버렸으면 좋겠네여...
  • 레벨 이등병 알제 24.10.23 20:23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쪽지 확인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 레벨 상병 mjolnir 24.10.23 20:43 답글 신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레벨 중사 2 손행사 24.10.23 20:56 답글 신고
    고소는 변호사분과 상담하시고(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폭행금지)

    근로계약서는 입사시 1회 작성이 맞고 그 뒤에는 근로기간을 제외한 근로조건 변경사항만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당연한 것 입니다

    산재는 회사가 해 주는 것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전속결정권)결정하는 것이기는 하나 동영상등이 확보되어 있고 고온, 장시간 근무(05:30경~ 18:00) 등으로 충분히 승인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산재는 장례비, 유족급여 등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되니 반드시 급여의 적정성(근로기준법 제55조, 56조에 따른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수당의 적정성),연차수당 등의 적성성을 주도 면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경력 행정사/손사 입장에서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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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방법은
    쪽지
    woohyun0222@naver.com

    등등 입니다
  • 레벨 일병 트럼페터1 24.10.23 21:17 답글 신고
    꼭 기억하세요. 산재로 처리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부에서 회사에 과실이 있음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산재가 승인 나는겁니다.

    그말은.. 산재처리 받게되었을시.. 공단으로부터 받는 여러가지 보상 외에도
    민사로 회사에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보통은 사망사고의 경우 산재에서 나오는 보상금액과 대등한 금액을 회사에 소송걸어서 승소한 사례들이 있을껍니다.
    꼭 기억하세요.. 산재처리만 받아서 끝내면 안됩니다.
  • 레벨 하사 1 박쵸코 24.10.24 14:16 답글 신고
    아닙니다. 산재승인후 유족급여 받는데 민사로 해서 또 합의금을 받는다? 그러면 지급 정지됩니다.
    중복되는부분을 빼고 받아야해요. 위로금 형식으로 받아야해요. 그래야 중복되는부분이 없을 걸요??
    아버지 출퇴근재해 유족급여 할때 민사합의할때 변호사사무실에에서 민사합의금명복이 아닌 위로금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중복되는게 있으면 중지된다고 담당자가 말씀하시더라구요.
  • 레벨 병장 매시레 24.10.23 21:56 답글 신고
    와 저거 119에 전화만 한번 해줬어도... 저렇게 매정하게 할 필요가 있었나...;;
  • 레벨 대위 3 squid426 24.10.23 22:22 답글 신고
    법조문은 생각이 잘 나지 않는데, 위긎한 사람을 밫치하고 그냥 자리를 피하는 것도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추천합니다.
  • 레벨 훈련병 소고기탕 24.10.23 22:37 답글 신고
    당일가입 믿고거릅니다
  • 레벨 중사 3 AUDIABTS5 24.10.24 03:41 답글 신고
    당일가입 주작 믿거
  • 레벨 상사 1 격투가 24.10.24 04:33 답글 신고
    당일가입님 여기 노인네들이 뭘 해줄수있을까ㅋㅋㅋ
  • 레벨 이등병 러브딸기 24.10.24 06:59 답글 신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도 아는건 없지만, 저희 가족이 저런 일을 겪을까봐 알아봤습니다.


    1. 과실치사죄
    설명: 부주의나 태만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처벌: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업무상 과실치사죄
    설명: 업무 중 부주의로 인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처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3. 구호의무 위반
    설명: 특정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성립합니다.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민사에선

    1. 경제적 손해
    의료비: 응급처치 및 치료비용.
    장례비: 사망 후 장례비용.
    소득 손실: 사망한 동료가 생전에 벌어들였을 소득.
    2. 정신적 손해 (위자료)
    유족의 정신적 고통: 사망으로 인해 유족이 겪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청구 금액의 예시
    의료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장례비: 약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소득 손실: 사망한 동료의 나이, 직업,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법원에서 인정하는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레벨 대령 1 제네라온 24.10.24 08:20 답글 신고
    ㅠㅠ
  • 레벨 소위 3 라이언어흥 24.10.24 08:36 답글 신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강력히 처벌하여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 레벨 소장 베스트하나없다 24.10.24 08:59 답글 신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사장의 평소 행실이 궁금하네요...고인되신 아버님의 억울함 없이 원만한 해결 되시길 기원합니다...
  • 레벨 중장 오쿄쿄 24.10.24 09:11 답글 신고
    직원이 쓰러졌는데 ???
  • 레벨 하사 1 구름을바라보다 24.10.24 09:23 답글 신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3 무조건중립을지킴 24.10.24 13:18 답글 신고
    회사용 아이디? 그건 또 무슨말인고
  • 레벨 이등병 파란하늘112 24.10.24 14:13 답글 신고
    회사용 아이디는 뭔가요?
  • 레벨 소장 문어지지마요 24.10.24 09:39 답글 신고
    저런것들을 死장이라 하지

    .

    .

    .

    .

    .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ㅠㅜ
  • 레벨 이등병 나래니 24.10.24 10:01 답글 신고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걸 외면하고 가버린 사장이란 인간 인성 보이네요. 저런 사람이 잘 먹고 잘사는 세상이 없길 바랍니다. 아버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명복을 빕니다.
  • 레벨 상사 3 귀어도사 24.10.24 10:07 답글 신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레벨 원사 2 yangho 24.10.24 10:11 답글 신고
    초기 심폐소생술을 했더라면 가능성이 올라갔을텐데
  • 레벨 병장 화양연화0406 24.10.24 10:33 답글 신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레벨 대위 3 니가고자라니 24.10.24 10:44 답글 신고
    눈앞에 물에 빠진 사람이 있고 내손에 튜브가 있는데 안던져줘서 익사하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구속됩니다 비슷한 경우같은데요
  • 레벨 원사 3 Carbon블랙 24.10.24 10:59 답글 신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레벨 소장 발꼬락화팅 24.10.24 11:14 답글 신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합당한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 레벨 상사 1 정숙주행 24.10.24 11:16 답글 신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레벨 일병 박재운 24.10.24 11:20 답글 신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레벨 중령 2 장안동남아 24.10.24 11:47 답글 신고
    신체접촉이 없었지만 멱살을 잡는 재스처???
    영상이 필요합니다.
  • 레벨 병장 눈물이난돠 24.10.24 12:01 답글 신고
    영상상 얼굴을 가리는방법을몰라 사진으로 대처해서 올렸습니다 ㅠㅠ
  • 레벨 병장 마카롱뿌조 24.10.24 12:00 답글 신고
    상황이야 어찌되었든 긴급구난행위를 하지 않은 점은 꼭 법리판단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힘내십시오~
  • 레벨 중사 2 흰구름3 24.10.24 12:03 답글 신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레벨 하사 2 서기81년 24.10.24 12:09 답글 신고
    정말 안타깝네요
    미필적고의 아닐까요
    그 상태로라면 위험할수 있겠다정도는
    인지 했을듯 싶은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레벨 중사 2 까만드래곤 24.10.24 12:13 답글 신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레벨 하사 3 늑대는순정파 24.10.24 12:25 답글 신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레벨 일병 참교육가장 24.10.24 12:26 답글 신고
    사업장에서 돌아가셨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안될까요?? 중처법 대상이면 사장놈 깜빵들어갈수있을거같은데
  • 레벨 하사 1 Attackjangin 24.10.24 13:24 답글 신고
    사인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건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합니다
  • 레벨 일병 마우링 24.10.24 12:53 답글 신고
    이나라는 법이 쓰레기라 나같으면 비질란테처럼 내가 깜방 가는한이 있더라도 똑같이 죽입니다 법이 도와주질않는데 내가 나설수 밖에 죽은 사람만불쌍합니다
  • 레벨 하사 1 Attackjangin 24.10.24 13:14 답글 신고
    긴급구난행위를 안한게 사인의 결정적 원인이라 입증안되면 회사는 벌금맞고 끝나겠죠 도덕과 비도덕적 행위는 선택사항이고 죄는 아니니깐요. 비도덕적 행위가 큰 죄가된다면 우리나라사람 태반이 죄인입니다 . 글쓴이는 억울함에 대한 단순한 사과를 원하시는건가요 아님 금전적인 보상을 원하는건가요
  • 레벨 일병 bklove0 24.10.24 13:18 답글 신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레벨 중사 3 무조건중립을지킴 24.10.24 13:19 답글 신고
    멱살을 잡는 제스처가 어딨나요? 그냥 손찌검 하는것 같은데
  • 레벨 원사 2 에이엠지 24.10.24 13:55 답글 신고
    부검을 했는데도 그렇다?
    아마도 지병으로 인한 급성심장마비로 결론나서 수사종결한거 같은데요.
    저건 산재도 인정 받기 힘들어요.
    저도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다퉈볼 여지가 있다해도 승소하기는 힘들거같네요.
    변호사 비용만 나갈 확률이 높아요 ㅠㅠ
  • 레벨 하사 1 박쵸코 24.10.24 14:18 답글 신고
    물고나가면 승소는 할수있을것 같은데...그기간의 고통은 진짜..말을 못합니다...저게 사람인가 싶을정도....
  • 레벨 중사 1 닉네임만들려니중복 24.10.24 14:03 답글 신고
    사람죽어도 절대 정황으로 죄의 질을 따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만 가지고 조사합니다.

    억울하시겠지만 비싼변호사 쓰셔서 사장의 과실을 직접적으로 찾아 잡아내지않으면 그냥 객사로 밖에 인정 못받을것 같습니다.

    냉정한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네요.
    감정적으로 호소해봐야 나만 지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대위 3 팥팥팥㈜ 24.10.24 14:04 답글 신고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레벨 하사 1 박쵸코 24.10.24 14:09 답글 신고
    저도 제 아버지 산재처리해서 유족급여를 직접 제손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고.
    현재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산재신청등을 하고있습니다만...
    신청하는동안 피가 말라요...
    힘듭니다.
    동료라고 믿던사람들도 말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먹고살아야하는 직장이니까요.
    하나하나 차근히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시고
    결국 소송전까지 갈수도 있을것 같네요....

    다만...위에 산재승인날 것같다고 하신것과 달리
    팩트로 조지면 왜 통상근무시간이 아닌 미리 와서 일하느냐? 이런질문에
    책임감? 그런거 아무소용없습니다. 진짜 그 미리와서 일한거때매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아마 신청하면 담당자가 와서 조사할 가능성이 높겠어요.
    필자분께서는 아버지 동료분들에게 미리 연락해서
    평소에도 일찍와서 일을 했다는 것을 통화녹음이나 미리 증거를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업무상 통상시간마다 일찍와서 일하기도 한다. 그리고 회사는 이를 알고서 묵과했다.'
    라는 말이 꼭!!!!!!!!!!!필요합니다.
    그래야 회사에서 직원의 노동시간 과다로인해서 무리가 왔다고 추정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분명말하지만 아버님 동료분이 필자님 맘처럼 움직여줄거라고 믿지 마세요...
  • 레벨 병장 눈물이난돠 24.10.24 16:10 답글 신고
    필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1 하루e틀 24.10.24 14:48 답글 신고
    무서운사람이네요

    사람이 쓰러지는걸 보고도

    모른척을??

    그것도 하루이틀 본사이도 아닌데??
  • 레벨 소위 2 사로포복 24.10.24 14:54 답글 신고
    언쟁 하다가 쓰러져서 일부러 쑈 하는 걸로 생각 했나???
    사람이 어떻게 저럴수 있지???
  • 레벨 원사 2 배쓰재이 24.10.24 15:05 답글 신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사람 기본 징역이네요
  • 레벨 준장 연은석 24.10.24 15:39 답글 신고
    쓰러진걸 봤네 사진상으론... 근데도 진짜 글쓴이한테 깊은동감을 받은건 싸운건싸운거지만 평생을 같이 일한 수직관계가아닌 동료로서 이건 너무 한게아닌가 생각듦
  • 레벨 소령 2 라떼중독 24.10.24 15:59 답글 신고
    와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냥 가는게 가능한가요?
  • 레벨 중사 2 불쏘시게 24.10.24 16:13 답글 신고
    진짜...사람이 쓰러졌는데 그냥 간다고???몇십년을 같이 일한 사람인데도???저게 동물보다 못한인간들많아서 큰일입니다.
  • 레벨 중사 3 지나가던개 24.10.24 16:15 답글 신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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