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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고구려대모달 24.10.30 08:08 답글 신고
    이런일이 있으면 언론사나,외신에 제보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나,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 넣을것을 요청드립니다.
    교육부에도 진정서 넣으세요
  • 레벨 하사 2 고구려대모달 24.10.30 08:21 답글 신고
    그래야 해결됩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 레벨 대장 진햅 24.10.30 08:24 답글 신고
    힘내세요 ..
  • 레벨 상병 세상에우연은없다 24.10.30 10:02 답글 신고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계속해서 폭행을 가하고 있을 때,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발로 민 것은 확실한 정당방위입니다.
    (신변의 위험이 지속되고 있을 때)

    혹여,
    가해 학생이 폭행을 멈췄을 때,
    피해 학생이 발로 밀었다면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어로 보여질수도 있겠지만,
    (신변의 위험은 중단됐으나,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가 외관상 뚜렷하게 심각하고, 신변의 위험이 계속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쌍방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무조건 정당방위를 주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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