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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10.30 (수) 14:59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174720
참고 이 차주의 차량은 다음과 같으며
현재 아파트 주차규정 상 3대 이상 차량 등록 불가임
-> 알고보니 주차스티커 돌려막기, 번호가리기 수법 쓰면서 차 위치도 교묘하게 뺑이 돌리는 중
*번호판 사진나온건 지웠습니다(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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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취미생활로 민폐질
아파트 살지말고
이사를 가라
도장면 부풀어올라요^^ 바닷물없으면 물에 소금타도도 같은현상 일어납니다.
대단지 살다보면 군대에서 그랬던 것 처럼
진짜 다양한 사람들을 겪게 되더라고요
지 취미생활로 민폐질
아파트 살지말고
이사를 가라
폐차할돈도 없어서 갖고있는거에요
뭐라 하지맙시다
이시대 진정한 짠남자입니다
뭐 벌금이나 세금같은거 미납되어 있으면 공제하고, 오히려 더 뱉어내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오래되고 낡은차 처분할 돈이 없으이 그냥 뭘해도 봐줘도 된다? 이런? 어질어질~~
니미 자이아파트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클라식호구 개극혐
빨리 국회의원들이 발의해야 하는데 이 법의 명칭을 내 개인적으로 짓는다면
바로 '공분법'이라 하고싶음
이 법은 단어 뜻 그대로 국민의 정서에 반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민폐나 피해를 끼치는 행위 즉 '공분'을 사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임
이런 공분을 사는 행위는 너무나 많아서 따로따로, 하나하나 처벌하기도 애매하고 또 처벌할 법이 따로 없는것도 현실임 그렇기에 공분법이라는 법을 입법하여 이런 행태들을 한꺼번에 묶어 처벌하는 법이 필요한거임
이 공분법 처벌은 그 공분을 사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의 수를 헤아려서 또는 어느정도 규모로 공분을 샀는지 파악해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것임
예를들어 아파트 입구를 막았다.
혹은 버스에서 앞 좌석에 발을 올리고 진상을 부렸다. 등등
주민들 뿐만 아니라 전국민 적으로 공분을 샀다면 사법부 대법원 사법 포털 같은데서 투표를 하여 국민 1인당 100원씩 쳐서 벌금을 준다든지 국민 1인당 1분씩 쳐서 깜빵을 보낸다든지 하는것임
gt3 도 잇음
물론 이미 동호수 어딘지는 주차스티커로 확인 된 상태입니다
이런 불편사항 나온지 벌써 반년됬습니다
이번에 주차스티커 발부한지 한달째인데도 관리안되네요 입출차 못하는데
입차를 저딴식으로 하고있으니 ㅋㅋ...
양아치였구나.
해당지역이랑 완전 먼곳에 계신분입니다
지금 이슈되는 분 아니니 참고하세요
5대 120 돈받아서 관리비 재원
설마 그런 개가튼 사람이 있을라구요
관리사무소 일 안하나요?//?
총 6대 보유하고 계신걸로 파악되며, 인근 카센터 직원인지 사장인것 까지 벌써 입주민 분들이 파악하셨더라구요
배려심은
어디로..ㅠㅠ
보배 하면서 저러면 언젠가 내 얘기가 보배에 올라오겠지? 라는
생각을 못하나??
올드카는 사고나면 보상이 속쓰리죠... 옆에서 급발진이다하고 쭉 밀어버리면 3대까지는 가능합니다.
썩차 구해볼까요?
진짜 왜저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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