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학원을 오픈할 계획으로 상가 계약을 했는데
인테리어 들어가고 얼마 후 그 상가는 학원이 안되는 (용도 변경이 안되는) 곳이라고 구청에서 얘기가 나와서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애초에 용도변경 가능여부를 확인 안해주고 중개 업무를 한 중개업자에게 책임이 없나요?
지인이 학원을 오픈할 계획으로 상가 계약을 했는데
인테리어 들어가고 얼마 후 그 상가는 학원이 안되는 (용도 변경이 안되는) 곳이라고 구청에서 얘기가 나와서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애초에 용도변경 가능여부를 확인 안해주고 중개 업무를 한 중개업자에게 책임이 없나요?
철회 뿐만 아니라 위약금도 가능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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