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난 사고라 좀 얼떨떨하네요.
보시다시피 제가 3차로로 가고있었고 가해차량이 2차로로 가다가 커브길 진입하자마자 차선을 넘어 제 차를 받은 상황입니다. 파손 정도는 운전자쪽 문/운전자 뒤쪽문 이 긁히고 벗겨진 상태.
내려서는 가해자 분이 몇번 사과 하셨고, 상대방 보험측(삼성화재)에서 나와서 제 차량 파손여부 사진으로 찍어갔고, 제 블랙박스 영상도 가져갔습니다. 재미있는건 위 동영상을 재생해서 같이 봤는데 제가 좌측으로 붙었다고 하는겁니다.
"이 사람 뭐라하노? 다시 돌려 봅시다." 근데 다시보고도 그런 소릴 하는 겁니다. "조금 좌측 차선으로 붙으신거 같은데요? 어두워서 잘 안보이나.....?" 이러는 겁니다.
근데 한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급하게 보험가입한다고 여기저기 찾다가 가입했는데 어딜 가입했는지 생각이 안나는 겁니다. 인터넷 다이렉트로 가입해서 보험증서 집으로 오면 약관읽어보고 전화번호 넣어놔야지, 설마 사고나고 하겠나 안일하게 있었는데 이런일이 일어났네요.
그래서 상대방 보험사에게 난 내일 사고 접수 하겠다. 하고 서로 연락처 주고받고 상대방 보험사 명함을 딱 받았는데... 혹시 여긴가? 해서 물어보니 저도 삼성화재!! ㅡㅡ;;;
일단 보험사 말은 차량이 움직이는 경우니깐 10:0은 나올수 없다. 제가 2나 1 정도 나올꺼다 하는 겁니다. 제가 뭘 잘못한거냐고 물어보니 안전운전 부주의? 뭐 이런거 이야기하면서 그렇다고 하네요. 가해자와 합의는 가해자는 돈이 없어서 보험처리 한다하고요.
제가 좀 억울한게 있었는데 처음사고라 뭐 그런가보다 했죠.
그리고 주위사람들에게 이야기 하고 영상보여주니 이건 10:0이다 하는겁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다시 연락하니 가해자가 자기는 잘못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8:2나 9:1 나올꺼랍니다. 그래서 저도 인정 못한다 했죠. 그리고 수리는 공업소가서 연락달라고 하더라구요. 일이 좀 바빠 몇일후에 공업소가서 보험사에 연락하니 가해자가 연락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럼 제 과실은 어떻게 되냐? 하니 1 나올꺼랍니다. 여기서 부터 슬슬 보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까진 수리를 맡기진 않았고요.
보배드림의 사고 동영상과 한문철 변화사의 몇대몇을 주욱 훑어봤죠.
피할수 없는 사고, 예상치 못한 사고는 10:0 이 나온다는 겁니다.
또 보험사에 연락했죠. 난 인정 못하는데 그럴경우 어떻하냐 했더니 소송가야한다네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삼성화재 약관을 읽었죠. 수리들어가면 렌트도 되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차를 맡기니 일요일까지 껴서 5일 걸리더군요. 문 부품 갈고 도색하고 하는데 말이죠. 렌트도 했죠.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제 몰래 운전자 보험도 들어놓으셨더군요. 운전자보험에서 소송비용지원도 있네요.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소송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그리 많이 나온게 아닙니다. 보험사가 억지로 제 과실 1로 끌고간다는 느낌이 나서 그러는 겁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좀 봐주세요.
총 수리비용/렌트비용은 다해서 100좀 넘게 나올거 같습니다. 100만원이라 해봅시다. (보상이 200만원이 안되면 보험비가 오르지 않고.)
가해자 10, 제가 0 일 경우 : 가해자 보험사는 100을 물어내야 됩니다. 가해자는 3년동안 보험료 할인을 못 받습니다.
가해자 9, 제가 1일 경우 : 가해자 보험사 90물어냄. 가해자 3년동안 보험료 할인 못 받음
피해자 1 - 직접결제 10(보험사 10 아낌) 혹은 보험처리하면 피해자 3년동안 보험료 할인 못 받음.
이렇기 때문에 제 과실을 잡는게 아닌가 해서요. 양측 과실이 나와야 보험사가 이득을 보기 때문에요.
그리고 소송갈 경우
피해자가 드는 비용- 소송비용(변호사 선임 비용/재판비용), 소송준비만큼 빠진 급여.
가해자가 드는 비용- 소송비용(변호사 선임 비용/재판비용), 소송준비만큼 빠진 급여.
보험사가 드는 비용- 없음?
만약 제가 승소하면 어디까지 보상받을수 있나요? 소송비용? 소송준비만큼 빠진 급여? 차량 감가상각?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보험사에도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삼성화재 보통약관 제 35조 1.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 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2.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2항에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에서 '현저한' 이란 단어가 걸리네요 ;;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제 대처방안에 좀 미흡한 점도 많네요. 그냥 9:1해라 하시는 분도 있고 10:0이니 소송가면 이긴다는 분도 있고. 분류를 보면 좀 나이드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라 하시는데 젊은 사람들은 정 억울하면 소송해봐라 하네요.
더 억울하고 덜 억울하고가 아니라 억울함이 있고 없고의 문제네요.
뭔가 정리해서 쓴다고 했는데 글이 뒤죽박죽이네요.
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데 그전에 금감원 민원 함 넣어 보세요. 거기서 바로 해결되는수도 있습니다.
소송해서 100:0나오면 내 소송비도 가해자 측에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나오는지 한문철변호사님께 여쭤보시고 소송준비 하시면 될듯 합니다. 그리 걱정안하셔도 될듯 합니다.
과실잡히면 금감원에 부당과실접수하시면되요.
원래 사고났을땐 상대차주와 그리고 자기 보험회사와 싸우는겁니다.. 100:0 받아내십시요
면전에다가 영상틀어놓고 정확히 내가
어떻게 부주의했으며 10내지 20의 과실이
잡힐 부분이 어딘지 말해보라고...
말못할겁니다 그럼 여기서 금감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말해보세요..
그 이후엔 100대 0으로 수리 진행하고
렌트가 필요하시면 렌트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분명히 표하여야합니다..
그냥 렌트 대인없이 100으로 수리해주겠다는
것도 개소리하지말라고 죽빵날려도 될
정도의 사고니까 강하게 어필하세요
이건 상대차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이며 남의 차선까지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입니다.
소송가실 필요없이 금감원 민원만 하셔도 100 대 0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몰래 운전자 보험 들어두신 어머님이 계셔서 부럽습니다. ^^ㅋ
보편적 과실은 6:4 정도 되거든요..(대측가해차량)
사고 처리 잘되시길 바랍니다~
블박님 무과실로 보이네요.
혹시 보험사에서 과실 어쩌구 저쩌구 한다면....블박님께서 인정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제가 했던 과정을 밟아 보세요.
저도 처음 당해보는 사고에 부족하지만 이래저래 공부해서 알아내었습니다.
링크 걸겠습니다.
1. 보험사에서 10%, 20% 과실이네 어쩌구 저쩌구 하면... 아직 잘 모르겠으니 제가 좀 더 알아보고 확인 하겠다.
2. 공신력 있는 전문 변호사 문의(저는 블박으로 보는 세상, 한문철 변호사님게 문의 했네요 "스스로 닷컴")
3. 보험사에 자신의 의견 이야기 함.
4. 확신이 든다면, 난 인정 못하겠다. 나중에 돈이 더 들더라도 소송까지 감수하겠다. 난 잘못 없다.
사고 자체는 저와 다른 상황이지만 저도 첨엔 20:80 ->10:90 ->0:100 받았습니다.참고하세요.
1. 스스로 닷컴 문의...
http://www.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9449&ref=9428&start=150&search_field=&search_keyword=&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2. 저의 무과실 결정 요인 - 한문철 변호사의 이야기 및 방법http://www.susulaw.com/community/sarang_bang/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0327&ref=10318&start=&search_field=&search_keyword=&dirNum=061
또한 저의 닉네임으로 검색 해보시면 자세한 과정 나와 있네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10798&rtn=%2Fmycommunity%3Fcid%3Db3BocW9vcGhxbm9waHE5b3Boc2RvcGhzam9waHNtb3Boc2xvcGhzaQ%3D%3D
저도 첫사고에 과실이 있다기에 많이 억울해서 대처 방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 복사해서 붙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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