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차량을 정비소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렌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험사에서 저에게 제시한 과실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수리가 다 되고 렌트차량 반납하고, 결제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상대측 보험사에선 그쪽 과실만큼 낼꺼고 저희쪽 보험사가 제 과실만큼 내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제가 과실을 인정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 과실이 제가 납득할 수준으로 평가되면 제 보험사가 보험료를 냈다 하더라도 다시 조정이 되는 건가요?
먼저 결제 하면 상대측 보험사에서 인정한거니 결제한거 아니냐고 하는거 아닌가요?
저의 경우는 100:0으로 나왔었는데...
과실이 조금 있는 경우라도 같은 방법일테니 들어가 읽어보세요.
http://www.susulaw.com/community/sarang_bang/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0327&ref=10318&start=&search_field=&search_keyword=&dirNum=061
중간쯤에 서면고지, 자필 기재 부분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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