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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18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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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없어도 보조신호등이 빨간색일때 지나가면 신호위반으로 처리됩니다.
단. 위분 말처럼 우회전전용보조신호등이 있을 경우는 지켜야 합니다.
아울러 원할한 교통환경을 위하여 직우차로에서 직진대기시 이기적 권리 주장식의 버티기도 자제하면서 양보를 실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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