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문의드려요.
오늘 저녁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개 2마리가 미친 듯이 짖으며서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 중 1마리는 엘리베이터 안까지 들어오더군요.
항의하기도 전에 개주인이 개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버렸습니다.
과거 개들이 사납게 짖어서 무서우니 현관문 잘 닫아달라 요청도 하였고, 직접 항의도 하였으나 그때 그 집주인 남자분 하시는 말씀이 "어쩌라고"였습니다. 그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생활지원센터에도 항의하였으나 현재까지 변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경비실로 내려가서 CCTV 확인 요청하니
당직 보안주임이 퇴근한 보안팀장과 통화하더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CCTV 못 보여 준다고 하더군요.
CCTV상 제 얼굴도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확인을 못 시켜준다기에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하라고 하더군요. 112에 신고 이후 이후
방재실 야간 당직기사, 당직 보안주임, 야간 당직자 모두 CCTV를 다룰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보안팀장이 CCTV 보고 싶다면 경찰관이 직접 CCTV 다루라고 해서 경찰관 본인은 못 하겠다고 하더군요.
현재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이 순간
저희 오피스텔은 야간에 응급상황 또는 불미스러운 사건 발생시 CCTV를 다룰 수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내일 오전 9시 방재실이 아닌 보안실에서 보안팀장을 만나서 CCTV 확인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궁금한점
ㅡ 모든 야간 당직자들이 CCTV 다룰줄 모른다는것이 말이 되는가요?
ㅡ 내일 ‘녹화되지 않았다’, ‘삭제되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될까요?
전 개가 엘리베이터에서 안까지 들어온 CCTV를 보고 싶습니다.
덕분에 잠시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 책임자가 비번 걸어놓은거면 열람은 어려울수있지만 보통은 특이사항 대비차원에서
비번은 공유하고 있을겁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중 영상정보관련은
님의 얼굴때문이 아니라 제3자의 정보때메 보기힘든것인데
경찰까지 온 마당에 다들 발뺌할이유가 없는데
이상하네요
그 정도면 그냥 보여주기 싫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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