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자전거탄 학생이 무단횡단으로 반대쪽 신호대기중인 차량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부딪혔는데요
경찰서에서도 제가 피해자로 결과가 나왔는데 삼**재 보험사에서는 자전거가 약자로 되어있어서 100%가 나올수 없다는데..
자전거를 끌고 간것도 아니고 저렇게 타고서 갑자기 나오는게 100%가 아니라는게 맞는건가요?;;;
얼마전에 자전거탄 학생이 무단횡단으로 반대쪽 신호대기중인 차량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부딪혔는데요
경찰서에서도 제가 피해자로 결과가 나왔는데 삼**재 보험사에서는 자전거가 약자로 되어있어서 100%가 나올수 없다는데..
자전거를 끌고 간것도 아니고 저렇게 타고서 갑자기 나오는게 100%가 아니라는게 맞는건가요?;;;
그래야 보험료 할증이 붙으니까요
3년간 할인 대상에서도 빠져버리고 할증붙은 보험료 계속 내야하니...
우리측 보험사라고 너무 믿지 마세요
불가항력 상황을 지들 보험료 올릴려고 별 수작을.. 결국 금감원 민원 그래도 안되면 소송까지 불사해야할듯..
자전거 무단횡단도 시야가 보이는 곳에서 무단횡단시 20프로정도 과실이 인정되지 그렇지 않으면 과실인정되기는 힘들듯
보험사 직원한테 피해보라고 하세요.. 니가 차타고 갈때 내가 들이댈테니 피해면 내가 과실 먹어준다고..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까 조마조마 무서움;;;
자전거타고 그것도 미친 횡단 시도하는 새끼가 앞도 안보고 가다니
자전거 왠만하면 시야높아서 잘 보이는데
경운기를 어릴때부터 끌어봐서 아는데 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자전거도 보험 가입이 됩니다
변상을 직접해야 되는데 저거는 되놓고 박는건데 어째서 손실을 봐야 합니까?
자전거는 도로에서는 자전차가 되는거죠....
차 사이로 갑툭튀한 여학생인데 보험사랑 크게 실랑이 없이 100%받아냈습니다.
그 여학생은 무릅도 크게 다쳤고 이빨도 몇 개 나갔다고 했습니다. 인사사고도 크게 났었죠
하지만 100%받아냈었죠
경찰서에서와 보험사측은 괜히 피해자측 찾아가지 말라더군요.
사고났을때 누구잘못을 가리기전에 사람이 다친사고라 일단은 대인을 해주는게 맞지않나싶어 대인을 접수해주었습니다 헌데 지금 갑자기 제 생각이 옳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게 현재 상대학생아버지는 알아볼때 다 알아봤는데 자전거랑 사고나서 100프로는 없었다고 하면서 인정을 못한다기에 아..역시 해주는게 아니였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차량은 수리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범파상태가 안좋아 아는카센터에 예약해놓았는데 급한대로 범퍼만 교체를 하고 기분이 좋지 않아 조금씩 흠집난것도 교체하고 사업소로 넣어 렌트까지 하고 대인접수해달라고 해서 사고당시 없었던 증상들 병원가서 검사받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고싶지 않았고 상대아버지에게 먼저 전화해서 좋게좋게 끝냈으면 합니다 저도 최대한 수리비 줄여서 고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참..사람을 악하게 만드네요 조만간 후기 제대로 올리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100%는 아니였죠... 상대방 치료비 자전거는 없었으니 제 차량 파손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리 했습
니다 ...
자비로 처리해서 할증 안붙은걸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랑 사고 정말 골치 아픕니다 ...
아니 정상적으로 면허증따서 세금다내고.. 보험다 들고, 법에 걸릴꺼 하나없이.. 떳떳하게 법질서 다 지켜가면서 운전했는데.. 지가 와서 박아놓고.. 치료비, 합의금 달라???? 이런 개떡같은 법이 어디있냐구요..
아오.. 이건 아니지....
밀고나가세욤
자전거와 차와의 사고에서도 책임비율이 자전거가 100이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
편도 1차선의 국도 횡단보도 14m 후방지점에서, 맞은 편 차선에서 덤프트럭이 지나간 후 그 바로 뒤에서 따라오던 자전거가 중앙선 넘어 무단횡단하려다가 시속 60km로 진행하던 택시에 충격된 사건에 있어 택시가 제한시속을 지켜 진행하였고 교행하는 차량 뒤에서 갑작스레 자전거가 중앙선 넘어 무단횡단하려는 것을 예측키 어렵다고 보아 100% 자전거의 과실로 인정
(서울고법 87. 1. 28. 86나 1174)
-
자동차가 과실비율을 인정받게 되는 부분은 자전거의 진행방향을 차가 일찍 알아차릴수 있는 상황에서 차의 운전자가 인지를 못하였을 경우에 자동차에 과실비율이 생깁니다.
자동차와 자전거 사이에서 자동차의 사고비율이 생기는 판례를 찾아들이자면
-
교통이 혼잡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트럭이 2차선 진행 중 반대방향에서 중앙선을 따라 오던 피해자 자전거가 좌회전하여 진입하다 트럭과 2차선에서 충돌한 경우에 (즉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 계속하여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온 경우인 바, 결국 대각선으로 비스듬히 중앙선 침범해 온 경우)
트럭 운전수는 위와 같이 자전거가 반대차선의 바깥쪽을 운행하지 않고 중앙선을 따라 오는 것을 보았다면 자전거가 도로를 좌회전하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 비스듬히 넘어오는 자전거를 피하지 못한 사건에서 보험회사측 면책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전거에게 70% 과실을 인정
(서울고법 87. 6. 18. 86나 4687)
--------------------------------
야간에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상을 제한 속도 10킬로미터 초과하여 달리다가 횡단보도 약 30미터 앞에서 도로를 좌에서 우로 전조등도 켜지 않은 채 무단횡단하던 자전거를 들이받은 경우 그 자전거의 과실을 40%로 인정
(서울고법 87. 6. 18. 87나 437)
-
즉, 예측 할 수 있는 사고였나 아니였나가 자전거와 자동차와의 사고에서 비율을 확정짓습니다.
올리신 영상에서는 전혀 예상 할 수 없는 사고로 보이므로 자전거 100: 자동차 0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횡단보도 부근에서의 서행이 필수인데 그것이 제한속도를 제대로 지켜졌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적어봤습니다.
기본과실은 자전거 30%, 자동차 70% 입니다.
자전거가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을 하거나
탑승을 한 채로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 횡단 도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식의 도로 횡단은 도로교통법 제 18조의 횡단 등의 금지에 저촉되는 행위지만,
이 사고의 피해자는 대부분 자전거이므로, 우자 위험 부담의 원칙으로 자전거의 과실을 비교적 적게 인정합니다. 허나 이것도 예측 할 수 있었던 사고였는지 아니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측 할 수 없었던 사고였다면 자전거가 많은 과실 비율을 짊어지게 됩니다.
또한 영상속에서는 근처에 자전거 횡단도로가 보이지 않지만,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상황이라면 무조건 자전거가 70~ 90정도는 먹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해야 하는데
자전거라서 상대방은 보험이 없을테고 어파치 자차 해도 20만원 이상 안 들어가고
활증도 없습니다.자전거랑 받아서 수리비 200이상 안나올테니 활증도 없습니다.
요즘은 100대0 절대로 안나옵니다. 10퍼라도 과실이 잡힐거에요.
님에게 과실 없음으로 나올 듯 싶은데요.
에 개인적으로 상대방에게 구상청구해야됩니다...왜냐면 상대방은 보험이 없기 때문에....보험사에 문의 하시면되고요..
근데, 보험사 직원 님과실 자꾸 이야기하면 이의제기하세요
"보험 회사에서 움직이면 과실이 붙는다고 하나요? 이번 사고의 경우는 피할 수 없었죠! 불과 2-3미터 앞에서 나오는 자전거를 그것도 차에 가려져서 도저히 피할 수 없었죠. 그래서 100:0 입니다."
KBS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지원 작가입니다.
얼마 전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택시 운전기사님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서 취재중입니다.
무단횡단 보행자까지 생각해야하는 운전자의 억울함과 관련해서
간단한 인터뷰로 당시 사건 정황을 듣고 싶습니다.
제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박지원 작가
- 02-781-7048
- 카카오톡 아이디
SARANGOI(끝 두 철자 영어 '오'와 '아이'입니다)
연락부탁드립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