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에 보배에 가입하고 처음 글을 써봅니다.
부산 남구의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본인은 집주인이고 2024.08.21에 계약 체결 100만원 송금. 2024.08.30에 잔금 후 입주하기로 한 조건. (1000/140)
계약 당일인 08.30에 추가로 200만원이 입금되었는데 나머지 돈은 8/31 오전까지 꼭 입금하겠다고 함.
이전에 집 보러왔을 때 상태가 너무 안좋아보여 입주청소를 하겠다며 호실 비밀번호를 요구함.
부동산에서는 잔금 치루기 전까지는 짐을 넣지 말라고 고지 후 입주 청소 목적으로 호실 비밀번호를 알려줌.
그 이후로
8/31 --> 돈이 지금 없어 기다려
9/1 --> 아직도 돈 없어 기다려
9/2~9/3 --> 돈이 없다 기다려
9/4 - 계약 내용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 통보함.
입금이 안되어 부동산에서 계속 연락을 하자 이제는 아예 씹어버림.
연락이 안되서 부동산에선 결국 집을 찾아가 대화를 시도함.
문을 열어주지도 않아 놓고선 당일 세입자(여자)가 부동산 여자소장을 스토커&주거침입&협박으로 고소를 함. (이해 불가)
다음날 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여자소장에게 연락이 갔고 연락 및 접근 금지하라는 명령이 떨어져 더이상
부동산은 세입자에게 연락을 할 수가 없게 됨.
이 고소 건으로 세입자가 변호사를 선임함.
(아니 왜 뜬금 변호사를? 잔금 치룰돈은 없는데 변호사 선임 할 돈이 있다는데 신기할 따름)
변호사 사칭인가 해서 확인해봤더니 진짜 변호사를 선임함.
(나중에 보니 세입자는 저녁 이후에 일을 하는 사람이고, 변호사는 이 세입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고 말을 함, 아니 뭐 그렇다고..)
그래서 더이상 부동산은 세입자에게 연락할 수 없어, 본인이 직접 전화하여 당장 퇴거를 요청했으나, 갈때가 없다 봐달라고 버팀.
느낌상 당장 내일 나가라고해도 안나가고 버틸 것 같아서 일주일의 시간을 줄테니 그때까지 집구해서 나가라 함.
일주일 후 돌아온 연락은 결국.. 방 못 빼
본인 : 너가 준 300만원 그냥 그대로 돌려줄테니까 나가줘
세입자 : 남은 잔금은 내가 다달이 나눠서 줄테니까 좀 살자
본인 : 계약해지 이미 통보했으니 나가.
(니 같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니 년을 믿겠냐? 뭐 그리고 잔금을 다달이 나눠서 줘?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정신병자같은 느낌이 듬.)
세입자 : 이후로 쌩.
너 법적 조치 한다 통보 후 내용 증명 2번 발송 및 중간중간 연락 시도하였으나 아예 받지를 않음.
번외로 부동산에서 이 세입자가 전에 살던 집의 주인을 찾아냄.
전 집에서도 처음엔 보증금을 내고 들어왔으나, 1년 동안 살면서 한번도 월세를 내지 않아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함.
그리고 거길 나가고 들어온 게 우리집. 내가 더럽게 재수가 없지.
어쨌든 현재 민사는 민사대로 명도 소송 진행을 하였고, 형사쪽으로는 녹취록 및 기타 증거분들 모아서 퇴거불응 및 주거침입으로 형사 고소 진행하였음.
명도소송은 언제 판결이 날지 모르고 이 ㄴ이 내 집에 뭔짓을 할지 몰라 우선 점유이전가처분 신청함.
이 후 법원 집행관과 증인(부동산 동행)과 함께 정중하게 여러 차례 노크하고 문을 열어 달라하였지만 개 무시.
열쇠 수리공 불러 문 강제 개방 실시 후 들어갔더니 옷 벗고 있는데 뭐하는 짓이냐 내 집서 나가라 등 개소리 시전.
아니 법원에서 왔으면 당연히 문을 열어줘야지 괜히 강제 개방해서 안나가도 될 돈이 또 나감..
이번 집행관은 그저 점유 금지 스티커를 부착할 뿐 퇴거 명령을 할 순 없음.
이 후 전화를 다시 했더니 또 연락안받음. 하..
최근에 진행한 형사 고소 건에 대한 답변이 날라왔음. 결론은 불송치 결정으로 협의 없음..
아니 애초에 보증금도 안냈는데 이거를 계약이 이행됬다고 봐야하는걸까요?, 그리고 집도 무단으로 지가 짐짝 넣고 거주를 한건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정말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 싶어요. 불송치 내용만 보면 세입자 편에서 판결된 것처럼 보이네요.
지금까지도 월세도 않내고 관리비도 않내고 그냥 아무것도 안내고 8/30에 들어간 이후로 현재(12/20)까지 그냥 문 걸어잠그고 살고 있는겁니다..
까내려갈 보증금도 애초부터 없는 상태여서 온전히 제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의제기를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제적으로 너무 버겁고 힘이 드네요.
전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고 어린 두 아들의 아빠로서 매달 추가로 발생되는 160~170만원은 정말 큰 돈이고 너무 힘이 드네요.
그저 명도 소송이 진행한 것이 빨리 퇴거 명령이 나와주길 기다릴 뿐입니다.
이 마저도 법원 퇴거 명령나와도 순순히 나갈 것 같지도 않고, 또 추가로 강제 집행해서 문따서 끌어내려야하지 싶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법적 조치를 크게 받지 않는다면 나중에도 계속 해서 저같은 집주인 피해자를 만들거라 생각이 듭니다.
강력한 처벌 받을 때까지 이의 제기를 할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슈화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마음에..
그리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203978
그냥 수도랑 전기 끊어요..
저같음 임차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해도.. 걍 다 끈어버림.. 저같음.. 창문 다 깨버리고 현관 뜯어버릴듯..
뭔짓을해? 해봐.. 고대로 돌려주께 하고.. 강하게 나가야됨.. 미적지근하게 대응하시니 저리 행동하는거죠..
법적조치 크게요? 꿈도 크시네.. 기껏해야 손배정도죠..
매달 지출금액 합산.. 하.. 의미없습니다. 빨리 내쫒아야.. 내 정신건강이 사는거죠.. 그담에 돈이고..
어디 용역이라도 써서.. 증거 안남기게 현관 뜯어버리세요..
누가 뜯었냐? 입증은 미친세입자가 할 수 있을까요?
그전에 두려워서 나갈껄요?
외출시 현관 봉쇄. 봉쇄한 장치 건드리면 손배 청구한다고 고지. 당장 이사팀 불러서 나갈 때만 봉쇄 풀어주기. 안에 있는 물건과 고양이 때문에 세입자가 이사팀 부를 겁니다.
웹 시시티비 설치하여 도둑.무단침입에 관한 출입 목적을 따져 볼 경우 우연히 출입할 경우로 보여지므로 변호사 가족에게 그러한 출입 기록이 보여 지면 안 되니 그러한 것으로 문제를 크게 일으키면 안되어 보여지므로 그러한 출입 관리에 만만히...
생각만 해도
빨리 내쫒아야함...
뭐;;; 대통도 이상한데;;;;
생각보다 집주인피해자들이 엄청많네요
작성자께서 그 똥을 일단 짊어 지시고 계시네요. 다른분들은 이분께 감사 드려야 합니다 진짜. 또 나가면, 다른 피해자를 만들 확률이 100% 라고 보심 되겠네요.
수고 하십니다. 진짜 그사람은 기생충이 아니고 인간의 탈을 쓴(인두겁) 바이러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법한 절차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가능할건데. 꼭 변호사를 써서 소송으로 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교훈을 얻으셨을 겁니다.
1. 보증금은 월세의 1년치에서 2년치를 받을 것.
- 명도소송을 하면 1년 걸리니까요. 거기에서 소송비용, 수리비용, 집행비용 등등
2. 잔금을 마감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짐도 못들어오게 해야 함.
3. 아무렇게나 세상을 사는 직종 들은 절대로 받지 말것. 특히 거짓말 밥먹듯이 하는 부류는 절대로..
- 술집여자, 무당, 사기꾼, 범죄자,
4. 딱 3회 까지만 봐주고 그 다음은 바로 내용증명 보내고 명도소송 진행.
- 이건 법에 정해진 계약해지 사유 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법무사를 통해서 하던가 개인이 전자소송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음. 변호사를 써도 됨. 왜냐면 저쪽이 무조건 패소 이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 중 70프로 정도는 저쪽에 청구할 수 있음.
5. 조지기로 했으면 절대로 퇴거할 때 까지 어떤 협상제의도 들어주면 안됨. 소 취하하면 절대로 안됨.
6. 집을 세주기 전에 집안 상태를 꼼꼼하게 동양상으로 날짜 받아서 촬영해 놓을 것.
- 집 망가트리고 본래 그랬다고 주장할 것이 뻔해서. 일부러 망가뜨리기도 함.
수도 전기 가스 다 끊어야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맨날 세입자 보호만 이야기하는데
건물주도 똑같이 보호받아야되는데
그게 안되는거죠.
이게 건물주도 자기돈만 갖고 건물 매입한게 아니라
은행 대출로 이자를 줘야하기때문에
세입자 월세 못받으면
진짜 짜증납니다.
즉 건물주가 갑으로 보이지만
갑이 아닌경우가
우리나라 원룸주택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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