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어제 정상주행신호에 좌회전중
자전거를타고 아주머니가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무단횡단을하여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다행이 큰 외상이나 내상은 없는걸로 보였고 대물피해도 서로 없습니다.
아주머니께 치료를 받아보라고 하였으나 돈이없다고하며 3만원을 일단주라고해서 드리고 명함드리고 병원가시면
연락주라고하고 헤어진뒤 오늘 다시 연락이와서 병원가서 검사를 받아봐야할것같다고 하여 보험사에 접수를하였습니다.
보험사담당자는 과실이 저도 있기때문에서 아주머니 치료비와 합의금은 우리쪽에서 처리해줘야한다고 하여 알겠다고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제가 피해는 없지만 피해자인것 같은데.... 좀 억울하네요...ㅠㅠ
과실이나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ㅠ
그냥 제쪽에서 대인처리 해주고 끝내는게 맞는건가요
반대로 차에 흠집이 낫으면 그 과실만큼 아주머니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저런건 100퍼 무과실 안나옵니다.
따라서 상대방 대인 해드리고, 과실 비율 따져서 본인 차량 수리비는 과실 비율만큼 물리게 하세요.
9대1 8대2 정도에 차대차 피해자입니다.
오러지 병원치료비만 주시면 됩니다.
(별도의 합의금은 안주셔도됩니다)
또한 차량 손상이 있으면 역으로 청구 가능
00분 01초
위 사고는 8:2 라고 합니다.
http://susulaw.com/solution_items/mbn/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69&start=15&search_field=&search_keyword=&start=15&dirNum=0953&kind=4
3분 48초
이 사고는 자전거 과실 100 이라고 합니다.
님 사고는 운이 없게도 횡단보도 근처라서 9:1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한변호사님 사이트에 문의를 하셔서 답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보험사의 과실비율을 수긍할지 안할지를 결정하십시오.
http://susulaw.com/community/blackbox/?dirNum=079
변호사님 사이트에 문의가 폭주를 하여 질문게시판이 자주 닫히니 글쓰기가 안되면 수시로 접속하여서 글쓰기를 시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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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횡답보도 지날때 서행이지만
사고가 난 곳은 엄연히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입니다.
그냥 정상주행 하면 되지 무조건 서행이라는 말은 별로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수리비용 달라고 강하게 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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