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어없음 특정성이 없는데 이게 왜 고소인을 향한 덧글이라봅니까? 주장하세요 경찰은 문맥상 그런거라하겠죠? 아닌데요? 저는 다른 고소인을 비방하는 많은 분들 향해 한소리인데요? 이러면 됩니다 경찰이 거짓말하심 안된다 할거에요 그럼 대통령도 바이든을 날리면이라 하고 의원을 요원이라 하는데 난 왜못해요?? 이러면 됩니다
정확한 기사내용과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1.여자운전자의 실명이나 구체적 신원을 댓글에서 적시하지 않음(특정성 부족)
2. 운전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이 아닌 일반운전자들의 부주의함에 대한 의견과 생각, 풍자적 표현이라고 주장
3. 사회안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주장(비판의 강도가 높을 뿐, 악의적 비방의 표현은 아니며 운전자를 특정한 댓글이 아닌 일반적인 사고기사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으로 개인표현의 자유 부분에서 설명)
이런걸 대비해서 그당시 젖절하게 댓글 한마디 남겼었는데 ㅋ 저도 고소했는지 경찰서에서 전화 한번와서는 정보조회 한번 한다고 동의 구하길래 물어보니 벤츠녀껀이라더군요. 경찰도 제 댓글보고 별거 아닌 내용이네요 하면서 통화 마무리된 이후 아직 뭐 연락은 없습니다.
연락없고 무혐의 처리되면 역으로 무고죄로 걸어버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배에 어느 미친 여의사가 뻘소리 한것을
(실명 어느병원 어느병동도 기재)
내가 댓글로 `대가리에 들은것이 돈밖에 없는 미친것아!!!`라고 댓글씀
2백명고소 나도 고소당함
경찰 기소의견으로 검찰넘김
검찰에서 불송치(무혐의) 나왔음
걱정말고 기다리세요~
절대 합의하지 말고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연히 안됩니다. 대갈이라는 단어가 불쾌할 수는 있으나 모욕에까지 이르렀다고 판단한 판사는 없을 겁니다. 다만 많은 비슷한 경우 겁주고 귀찮게 하려고 고소를 합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과 달리 무고로 역고소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진술서는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니 정교하게 써가시는 게 좋죠. 참고로 모욕죄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거의 쌍욕을 해도 상황이 그럴만했다면 잘 안 나옵니다.
저건 모욕죄건 명예훼손이건 뭐건 아무런 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냥 고소장 접수 했으니 조사 받으러 오라는것 뿐. 조사 받을때 최대한 단답형 으로 쓸데없는 말 길게 늘어서 하지 마시고. 담당 수사관 비위에 어긋나는 불친절한 말투나 행동은 삼가하세요. 암튼 불송치(혐의없음) 으로 나올겁니다
무슨일인지 기억도 안나네.
원래 고소하면 그냥 받아주는겁니다.
무혐의 처리됩니다. 걱정마세요.
상대방이 기분나빴다고 그냥 내지르면 받아주게 되어 있고
일상적인 비유를 한거지 모욕할 생각은 아니었다고 하세요.
모욕이 아니라 깊은 반성을 의미로 쓴 글이라고 하고 잊고 계시면 무혐의 연락 올겁니다.
저게 모욕죄라고??
와 저거 무조건 경찰서 한번 갔다와야되는거죠? 귀찮고 시간아깝게?
보배드림을 허접으로 봤나? 베스트글 갈때까지 꾸준히 올리세요.
추천
여러분들 여기 댓글달때 조심하세요.
경찰서에서 종료 되는경우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오.
여러분들 여기 댓글달때 조심하세요.
저게 모욕죄라고??
와 저거 무조건 경찰서 한번 갔다와야되는거죠? 귀찮고 시간아깝게?
보배드림을 허접으로 봤나? 베스트글 갈때까지 꾸준히 올리세요.
추천
경찰서에서 종료 되는경우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오.
대갈박고(큰 대,꾸짖을 갈,머무를 박,높을 고)
크고, 상위의 차가 머물러서 꾸짖으니
반성해라(반성해라)
총 정리.
크고 상위레벨의 고급스러운 차가 머물러서 꾸짖으니 반성해라.
모욕죄 성립×
마음에 안드시면
대갈박고(4자성어로 한자 찾아가며 뜻풀이 해보세요)
느그 부모는 부산에 있냐?
귀찮을뿐 절대 쫄거없습니다
2. 운전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이 아닌 일반운전자들의 부주의함에 대한 의견과 생각, 풍자적 표현이라고 주장
3. 사회안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주장(비판의 강도가 높을 뿐, 악의적 비방의 표현은 아니며 운전자를 특정한 댓글이 아닌 일반적인 사고기사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으로 개인표현의 자유 부분에서 설명)
주어가 없음 !!!
참고로 주어없당~
누굴 특정하지 않음
가서 조사 한번만 받으면 될 듯
저걸로는 절대 처벌 안됩니다
귀찮기는 하겠지만
"주어 없음"
경찰들도 어이없어할꺼예요 신고들어왔으니 수사는 해야하니
처벌 받기 어려움
특정도 안되었을것이고 걱정마세요.
연락없고 무혐의 처리되면 역으로 무고죄로 걸어버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쓴 글이 저거 아닌가요?
차처럼 대갈 박고 반성하라고??
조사받을 때 저랑 싸우다가 저한테 한 거라고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실명 어느병원 어느병동도 기재)
내가 댓글로 `대가리에 들은것이 돈밖에 없는 미친것아!!!`라고 댓글씀
2백명고소 나도 고소당함
경찰 기소의견으로 검찰넘김
검찰에서 불송치(무혐의) 나왔음
걱정말고 기다리세요~
절대 합의하지 말고
나라법이 참....
굥새끼는 법꾸라지마냥 온갖 특혜는 다 누리드만
그냥 그 사람(벤츠녀)이 잘못했으니 반성해라 라는 상기시켜주는 취지였다라고 하세요
똥밟았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다녀오셔야 합니다.
댓글 내용이 언어폭력 및 명예훼손 성립요소가 미흡함
최근 여러차례 나타나고 있는 비 상식적인 일련의 자동차 사고들에 대한 발언이었다.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될 확률이 크다 보여집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치지 않고서야
온라인커뮤니티의 활성화로 형성된 모욕죄 및 명예훼손시장 / 사진,폰트등 저작권 분쟁으로 형성된 지적소유귄시장
위 두가지가 법무사들에게 쏠쏠한 돈벌이가 됩니다.법대로 하는 거니까 억울해도 소용없습니다. 조심할 수 밖에...
다만 귀찮을 뿐이죠...
그나저나 무분별한 모욕죄 고발은 그냥 경찰선에서 기소도 안된다고 자르면 안되나...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인거 같아요.
특정성 - 주어가 없으니 성립 안됌
경찰이 유도심문 할거임
누구씨에게 욕한거 맞죠?
아니라고 해야함
마지막 쯤에
합의 의사 있습니까?
물어보시면
없다고 하면 끝
죄가 있어야 합의를 하는거지
이거로 낚이는 사람 많음
공연성이 인정되는데
그거 빼고는
특정성
목적성
이건 본인 입으로 한거라고 하지 않는이상
증명하기 힘듬
그냥 경찰서 인력낭비임
인권위 병신들 요새 헛지랄하고 있더라...
그런데 22년 2월 게시글인데 25년에 모욕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22년 게시글도 없던데.......
혹시 그때 글 가지고 계신분 있습니까?
담당 수사관에게 최대한 협조하고 정말 나쁜 사람이어서 순간 흥분했었다 죄송하다 후회한다 하시면 수사관이 잘 써줄겁니다
저도 모욕죄라고 왔었는데
그냥 기다리세요..
저 같은 경우는 싸잡아서 다 고소 했다고 하더라고요..
담당경찰관이 전화 몇번하고
최종통지서 불송치혐의라고 나오고 끝났습니다..
기다려보세요
혼자 했으려나? 변호사 샀으려나??
저정도는 혐의없음 이나 불송치 뜰거 같은데...
무혐의로 끝날거에여
차처럼 대갈박고 반성해라 에서 대갈은 지방 방언 일뿐 욕의 범주에 들어가기란 애매하져
대갈:명사 [방언] ‘대가리’의 방언 (강원, 경북, 충청, 함남)
어릴쩍 상업지역에서 자란터라.. ㅎ
대갈이 욕이람 진짜 마빡 뚫리고 기절할 욕 아직 안들어봤을수도..
모욕줄 의도 전혀 1도 없었다라고 만 계속 하시면 될거에여
경찰들도 참 극한직업임
어차피 무혐의 입니다.
원래 고소하면 그냥 받아주는겁니다.
무혐의 처리됩니다. 걱정마세요.
상대방이 기분나빴다고 그냥 내지르면 받아주게 되어 있고
일상적인 비유를 한거지 모욕할 생각은 아니었다고 하세요.
모욕이 아니라 깊은 반성을 의미로 쓴 글이라고 하고 잊고 계시면 무혐의 연락 올겁니다.
저도 예전에 유투버 섬유유연제 이름 쓰는여자
가로주행 운전하는거 보고 x같이 운전한다 했더니 신고하더라고요 ㅋ
멍청하게 그런게 처벌받을 줄 알았나봐요
지 운전 거지같이 한거 반성은 안하고
걱정마세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고소 당했겠는데요.-.-;;;
변호사를 사서 전 언론,전 게시판 뒤져서 전부 고소한 사건이 있었죠.
아실분은 아실겁니다. 규모가 엄청 나니...
저도 해당이되 나중에 벌금으로 마무리 됐네요. 전국적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고소 당했더군요.
게시판에 모욕에 관련한 단어가 있으면 제 3자도 볼수 있으니 모욕죄 기소가 가능합니다.(기소유예처분이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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