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중앙선침범 후 불법 U턴으로 신고한 차량에 대해
국민신문고에서 답변이 돌아왔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중앙선 침범), 과태료9만원(범칙금 납부시 6만원, 벌점 30점)
이라는 답변이 돌아 왔는데요
과태료 9만원 은 알겠는데 범칙금 납부 시 6만원, 벌점 30점 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되네요.
이해를 위해 쉽게 풀이를 부탁드립니다.
P.S 신고했던 위치는 (부산)유엔로에 위치한 용연주유소 앞 도로 입니다.
최근에 중앙선침범 후 불법 U턴으로 신고한 차량에 대해
국민신문고에서 답변이 돌아왔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중앙선 침범), 과태료9만원(범칙금 납부시 6만원, 벌점 30점)
이라는 답변이 돌아 왔는데요
과태료 9만원 은 알겠는데 범칙금 납부 시 6만원, 벌점 30점 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되네요.
이해를 위해 쉽게 풀이를 부탁드립니다.
P.S 신고했던 위치는 (부산)유엔로에 위치한 용연주유소 앞 도로 입니다.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기에 범칙금의 1.5배인 9만원을 과태료로 해당 차주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만약 추가 3만원이 부담이 되어 지구대나 경찰서에 내가 당시 위반 했다고 하면 그자리에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30
점 부과됩니다 위반 당시 운전자가 확실하기에 범칙금 바로 부과하는 겁니다
몇번 신고했더니... 불법유턴이 사라졌네요...
불법유턴 하는사람들끼리 소모임이라도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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