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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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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04.10 13:23 답글 신고
    참 애매하네요.... 주차장으로 용도 되있음 사유지니 옆빌라서 ㅈㄹ하면
    사유지니 세들어 사시는분이 우선권이고...
    골목으로 되있으니 옆빌라서 우기는것같고..
    그냥 사유지니 내땅이다라고 푯말을 세울수도 없고...
  • 레벨 소령 1호봉 36Torque 15.04.10 13:44 답글 신고
    에헤헤.. 애매하네요 ㅎㅎㅎ
  • 레벨 소령 1호봉 36Torque 15.04.10 13:44 답글 신고
    네네~~
  • 레벨 상병 칠곡hg 15.04.10 13:25 답글 신고
    반대로 돌아나가게되면 원래 진행방향보다 한참더걸린다면 아무래도 지나갈수있게해주는게좋지않을까요
  • 레벨 소령 1호봉 36Torque 15.04.10 13:38 답글 신고
    한참 걸리는건 없어요.. ^^;;

    저기 위 장소를 더 올려드려야 하나 ;; ㅎㅎㅎ
  • 레벨 중사 3 삐딱하지만똑바로 15.04.10 13:28 답글 신고
    사유지인데 양쪽을 터서 통행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건가요?
  • 레벨 소령 1호봉 36Torque 15.04.10 13:37 답글 신고
    네 ^^;;

    그냥 좀 편하게 살려고 한거에요.
  • 레벨 원수 KIA 15.04.10 13:34 답글 신고
    애매하네요
  • 레벨 소령 1호봉 36Torque 15.04.10 13:37 답글 신고
    어렵죠 ㅎㅎㅎ
  • 레벨 준장 명란젓비빔밥 15.04.10 13:34 답글 신고
    법적으로 문제는 안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 레벨 소령 1호봉 36Torque 15.04.10 13:38 답글 신고
    도덕적이라...

    저는 다르게 생각했는데 ㅎㅎㅎ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5.04.10 13:42 답글 신고
    처음처럼 막은후(사람은 다닐수있게)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가능할것 같습니다.
    아님 지시봉을 구입해서 몇개만 박으시면 되겠네요.
  • 레벨 소령 1호봉 36Torque 15.04.10 13:45 답글 신고
    네 저도 그렇게 할까 생각합니다.. ^^
  • 레벨 준장 니나내나 15.04.10 13:42 답글 신고
    주차장으로 이미 허가가 났으니 재산권을 행사하려면 펜스를 치던가 담장을 세우면 되겠죠. 아니면 그냥 차세우면 됩니다. 앞집에서 자꾸 민원넣으면 펜스 치세요.
  • 레벨 소령 1호봉 36Torque 15.04.10 13:45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5.04.10 16:55 답글 신고
    저도 이의견에 동감합니다.
  • 레벨 준장 니나내나 15.04.10 13:43 답글 신고
    계속해서 골목길로 사용되면 나중에 재산권 행사를 못할수도 있습니다. 구청에 매입요청하거나 매입안해주면 담장치거나 주차선 그려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재산권 행사 가능합니다.
  • 레벨 소령 1호봉 36Torque 15.04.10 13:45 답글 신고
    아 그렇군요.. 얼른해야 되는군요 ^^;; 감사합니다 !!!
  • 레벨 중사 3 착하게살아야되 15.04.10 13:44 답글 신고
    막으면 될꺼같습니다...
  • 레벨 소령 1호봉 36Torque 15.04.10 13:45 답글 신고
    네넵 감사합니다 ^^
  • 레벨 상사 1 피즈치자 15.04.10 13:50 답글 신고
    편의를 위해서 터준걸 가지고 난리치면 뭐 막아야죠
  • 레벨 소령 1호봉 36Torque 15.04.10 14:16 답글 신고
    시간 되면 구청에 다시 다녀와볼려구요 ^^
  • 레벨 대위 3 미스터쿠키 15.04.10 13:54 답글 신고
    그냥 막으시는게 속편하실듯..
  • 레벨 소령 1호봉 36Torque 15.04.10 14:16 답글 신고
    네넹 ^^;;

    그래야죠
  • 레벨 원사 2 개독박멸 15.04.10 14:11 답글 신고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줄 알죠...

    얘기 한번 더 해보시고 안통하면 막아버리세요.
  • 레벨 소령 1호봉 36Torque 15.04.10 14:17 답글 신고
    저 마을 주민들 저 땅이 저희 땅인지 모두 알아요 ㅎㅎㅎ..

    근데 민원 들어왔다고 차 빼라고 한 구청 직원도 웃김 ;;;
  • 레벨 대위 3 돌광이 15.04.10 14:14 답글 신고
    상대방은 원래 골목으로 알고 있을것 같으니 서로 만나서 대화로 잘풀기는 개뿔...정확한 선 그어야죠
  • 레벨 소령 1호봉 36Torque 15.04.10 14:17 답글 신고
    상대방도 알아요 ^^
  • 레벨 원사 3 밥그릇 15.04.10 14:33 답글 신고
    많은 분들 말씀대로 저도 확실하게 선 긋는다에 한표 합니다.
    호의를 베푸니 싸움이 인다? 요즘 이웃이 이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자기 사욕만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집 앞, 주차장 입구 앞벽에 불법주차하며 할때만 이웃이라 하고 니땅이냐 하면서
    정작 일 생기면 나 몰라라
    이웃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위 글 같은 경우 그냥 자~봐라 이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게
    서로를 위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서로에게 왈가왈부 할것 없이 편할듯
  • 레벨 소령 1호봉 36Torque 15.04.10 18:44 답글 신고
    그렇네요
  • 레벨 대위 1 애희 15.04.10 14:34 답글 신고
    음.... 좁디좁은 골목길에 주차라니...

    긴급상황발생하면 어떻게 하려고...ㅠㅠ
  • 레벨 소령 1호봉 36Torque 15.04.10 18:44 답글 신고
    긴급과 전혀 상관 없어요 ^^
  • 레벨 대위 1 애희 15.04.10 20:19 신고
    @36Torque 불이난다면 소방차가 진입가능한가요!? 최소한 차량이 다닐수는 있게끔 해야될거같은데....
  • 레벨 하사 2 윤이애비3 15.04.10 15:48 답글 신고
    사유지라면 펜스쳐버리면되는데요 사람도못지나가게요ㅋㅋ 문달아놓구 열쇠로잠궈놓았다가 열구하면 조금은불편하더라도 그게 편합니다 저희동내에도 똑같은경우가있습니다 골목길인줄알았던곳이 사유지인겁니다 신축으로 새로올리고 그옆은 동내사람들 다니라고 주차라인만 끄어놓고 했는데 차를 거기다대구 당신땅이니 아니니 고함지르고 난리쳐서 그땅주인이 펜스로 막아버렸죠 그덕분에 700미터정도를 둘러서 가야됩니다 ㅋㅋ
  • 레벨 중사 2 에스제이 15.04.10 17:23 답글 신고
    평소 다니는 길이 그 사람 땅인지 아닌지는 사실 잘 모르죠.
    당연히 그 사람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당신땅이 아니니 고함지르고 하는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펜스치고 난 후에는 누구땅인지 알았겠네요 ㅋㅋ
  • 레벨 소령 1호봉 36Torque 15.04.10 18:44 답글 신고
    700미터 안돌아갑니다.. ^^

    지역을 다 보여드리면 몇몇 소수분..은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가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 레벨 하사 3 훈이아부지 15.04.10 16:25 답글 신고
    아스팔트 포장을 나라에서 해준거 아닌가요? 포장할때 도로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신건 아닌지요
  • 레벨 소령 1호봉 36Torque 15.04.10 18:43 답글 신고
    아닙니다 ^^..

    아니면 어떤데요??..
  • 레벨 소령 1호봉 36Torque 15.04.10 18:52 답글 신고
    아 저쪽 말고 정문쪽 골목은 동의해서 아스팔트 깔았습니다~~

    정문쪽에도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 레벨 병장 렛츠겟 15.04.10 18:46 답글 신고
    사유지라고 푯말 세우던데요.
  • 레벨 소령 1호봉 36Torque 15.04.10 18:49 답글 신고
    했는데도 .. 싸웟네요 ^^;;

    저런 큰 팻말이 아니라... 벽에다 크게 써서 붙여놨죠 ^^
  • 레벨 하사 1 치타차타 15.04.10 18:59 답글 신고
    이번에 전지현씨 기사랑 비슷한 경우인것같네요 신축하려니 기존에 있던집 주차장입구랑 겹치는 꼴... 주차장 허가난 곳이면 빨리 라인부터 그리는게 나중을 위해 이롭겠네요
  • 레벨 소령 1호봉 36Torque 15.04.10 19:04 답글 신고
    그런가요 ^^;; 잘 알겠습니다..

    도움 받고 갑니다 __*) 꾸벅
  • 레벨 소령 3 양원리 15.04.10 21:06 답글 신고
    법으로도 도덕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민원인 신상은 비밀이니 민원인은 별수없고...
    빼라고 한 공무원한테 당신네 집에 방 하나 노숙인을 위해 양보하라고 하면 할생각이냐고 물어보고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강권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이야기해주세요
  • 레벨 대령 2 부가우가 15.04.10 22:48 답글 신고
    ㄷㄷㄷ
  • 레벨 중사 1 연우수선사랑 15.04.11 12:08 답글 신고
    담장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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