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날 커브길 왕복2차로 도로에서 상대방 차가 앞차 추월한다고 중앙선 넘어서 가고 있던 제 차를 박았습니다.
몸은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차는 좀 많이 망가져서 가해자도 과실 100% 인정해서 바로 상대방 보험 불러서 접수하고 차는 렉카불러서 정비소로 보내고..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날은 바로 병원 안가고 사무실 가서 일 처리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5일 지난 오늘 병원가서 검사받았는데 의사가 아무 이상 없는데 안정을 취하시려면 입원하셔도 된다고 해서 좀 놀래서 그런지 뒷목쪽이랑 허리쪽이 뻐근해서 물리치료도 좀 받고 혹시 후유증이 있을까 입원한다고 하고 입원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의사가 아무 이상없다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할수도 있나요?
통원치료도 보험처리되는 마당에 입원하시는데 왜 보험처리가 안되죠?
원래 사고나면 다음날 목이랑 어깨가 아파요~ 긴장된 근육이 풀린다나?머라나..ㅎㅎ 여튼...
다~~~~~~~ 치료하시고 합의보심 되요~*^^*
교통사고의경우 의사가 입원하지말라고하셔도 입원하셔서 아프신곳 물리치료받으시면됩니다..ㅎㅎ
그리고 독존추남님말씀에 좋게좋게 가자고하시는데...ㅎㅎ
저도 같은 멘트로 말씀드리고싶네요^^
일단몸부터 합의는 후에.^^쾌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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