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회 결석 땐 한 달치 세비 삭감"
일하는 국회법 잠정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 실적에 따라 최고 ‘의원직 정지’ 징계까지 포함한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출범한 민주당 국회혁신특위(위원장 박주민)는 비공개 특위 회의와 중진의원 간담회, 초선의원 간담회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잠정안’ 형태로 정리했다고 복수의 특위 관계자들이 전했다. 특위는 일정이 확정된 본회의·위원회에 국회의원이 무단으로 결석하면 그 횟수에 따라 벌칙에 차등을 두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한 특위 관계자는 “잠정안에는 무단결석이 1회면 한 달 세비의 20%를 삭감하고, 5회면 한 달 치 전부가 삭감되고, 10회 이상이면 ‘돈 외에 다른 방법의 페널티(penalty·불이익)’를 포함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원문 : https://news.v.daum.net/v/2019101705023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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