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장을 제가 인수할 계획입니다.
사업장에서 사업자명의 카니발차량 사용중인데
이 차도 적당가격에 내주신다고하여 인수받을지 고민이되서요
1. 사업자명의 이전과 동시에 차량도 승계가 되면 세금이 발생하는 부분인지 (차량가액 3천)
2. 제 명의로 다른 차량을 구매하는게 나을지 (차량가액 4천)
고민이 됩니다.
현명한 선배님들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기존 사업장을 제가 인수할 계획입니다.
사업장에서 사업자명의 카니발차량 사용중인데
이 차도 적당가격에 내주신다고하여 인수받을지 고민이되서요
1. 사업자명의 이전과 동시에 차량도 승계가 되면 세금이 발생하는 부분인지 (차량가액 3천)
2. 제 명의로 다른 차량을 구매하는게 나을지 (차량가액 4천)
고민이 됩니다.
현명한 선배님들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따로 세금같은거 안내요 1번이 싸게 먹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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